국내정치

여당 공천 면접받은 황운하 "내 공소장은 허위·날조...檢 부당함 잘 아는 내가 선거 뛰어야"

Shawn Chase 2020. 2. 13. 22:01




입력 2020.02.11 22:53 | 수정 2020.02.11 22:54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수행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울산경찰청장·사진)은 11일 "검찰의 공소장은 허위 사실, 날조된 사실로 채워져있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황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대전 중구 예비후보로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황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후보 신청자 면접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에 짐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기자 물음에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공소장이 어떻게 허위사실로 채워졌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뛰어야 한다"고 했다.

황 원장은 "만약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의 수사결과를 다른 기관이 스크린할 수 있었다면 이번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에 대한 기소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검찰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황 원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 예비후보에 등록한 것에 대해 "검찰이 느닷없이 기소를 하는 바람에 사표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에서 공소장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에서 저의 신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황 원장은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으나 경찰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작년 11월에도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명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공무원의 경우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비후보 활동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1/2020021103902.html



경찰청장 

“‘靑하명수사’ 황운하 공소장 받아 사표 수리 검토中”



입력 2020.02.10 14:36 | 수정 2020.02.10 14:40

‘우한 폐렴’ 확진자 행세 등 45건 수사 중

경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전달받아 의원면직 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공무원징계령에 해당 기관장에 처분 결과와 공소장 등을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검찰로부터 오늘 아침에 공소장 등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황 원장의 경우 기소된 사실과 추가로 수사대상이 된 사안이 있어 (이들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법령에 따라 검토·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의원면직 제한 사유와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의 사실관계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없으면 황 원장은 퇴직 처리된다.

황 원장은 지난해 11월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명퇴를 불허했다. 그러자 황 청장은 4·15총선 공직사퇴 시한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열고 황 원장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도 된다는 의미다.

황 원장은 아직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공무원의 경우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비후보 활동엔 법적 문제가 없다.

민 청장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45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2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신청된 상태다. 민 청장은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갔다’ ‘사망자가 발생했다’와 같은 명백한 허위 사실은 대상 지역 사회의 생업 활동에 크게 장애를 주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준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사건 2건과 부당이득 관련 사건도 1건 조사 중이다. 민 청장은 "개개인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21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