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與금태섭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 그게 민주국가의 기본"

Shawn Chase 2020. 2. 8. 01:13




입력 2020.02.06 18:06 | 수정 2020.02.06 18:0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사진> 의원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공개가 원칙"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했다. 금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청와대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 13명에 대한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의 요지'만 제출했다.

이와 관련 금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소장 전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어차피 기소된 사건은 공개 재판을 하게 돼있고, 법정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개인 정보 유출과는 별개"라며 "만약 기소가 안 된 사건의 경우 혐의가 없는데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소가 된 사건은 얘기가 다르다"라고 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권력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는지를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금 의원은 지난 4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다. 금 의원은 공수처 관련 본회의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냈다. 그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대통령이)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6/2020020603372.html



'靑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 막은 추미애

"피의사실 공표 말자는 것"



입력 2020.02.06 16:24 | 수정 2020.02.06 17:46


"재판 시작되면 공소장 전문 공개도 검토"
"조국, '이해관계자'돼 개혁 제대로 못해"
"정치적 오해나 상처, 충분히 감내하겠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의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가 헌법, 법령, 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왜 이번 사건부터 비공개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에 한해서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와 똑같다"며 "국민 기본권과 형사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에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의 A4 용지 71쪽 분량 공소장 전문 제출 요구에 그대로 응하지 않고, 4쪽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근거로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 훈령을 제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내부 지침인 훈령을 근거삼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회증언감정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모든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 기준에 맞게 법무부가 고민했고 그 정도(요지)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전임 조국 전 법무장관 때부터 추진돼 온 사안이다. 또 추 장관 취임 이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소장은 전문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유독 이번 사건부터 비공개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현 정권에 민감한 내용이 담겨 4월 총선에 불리할 것을 우려한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날 취재진도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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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추 장관은 우선 "(이 사건) 공소장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선거 개입 사건의 내용과 비공개 결정은 무관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께서 (가족비리 사건 등) 본인 일이다보니 포토라인 서는 문제, 피의사실 공표금지 문제 등 스스로 이해관계자처럼 돼서 제대로 하질 못한 것 같다"며 "(조 전 장관 사임 후) 법무부에 넉 달간 수장이 없는 공백이 있었고, (취임 후) 한 달 동안 밀린 현안과 (검찰)인사로 바빴다"고 했다. ‘정무적 판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는 이해로 바꾸면 된다"고 맞받았다.

최 비서관 등 사건과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은 성격이 다르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앞선 사건들은 단독 범행이고 수사가 이미 끝난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은 관계인이 많고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이라면서 "(공소장이 공개되면 아직 처분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이 다 연관돼 피의사실이 함께 공표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처분은 4·15 총선 이후 할 방침이다.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피고인인 이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권’을 이유로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역설적으로 고위공직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관심 속에서 여러 예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보도된다"고 했다.

추 장관의 비공개 결정이 과거 언행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비판하며 "검찰은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다"고 거론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헌법상 책임을 지적한 것이지 형사 재판과 상관 없었다"면서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등한 형사사건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 장관은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첫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되고 법무부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판 개시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형사사법 정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적 통제’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이견이 있던 것처럼 비춰진 데 대해서는 "반대가 아니라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에 (다들) 동의했다"며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제가 입을 정치적 오해나 상처를 염려해 주셔서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감찰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언론의 취재 영역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6/2020020603078.html


정의당도 "공소장 비공개는 추미애 독단" 비판



입력 2020.02.06 14:52 | 수정 2020.02.06 21:31

정의당 논평서 "국가 최고권력의 선거 개입 의혹, 명백하게 규명해야"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고 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라며 "추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고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성역 없이 수사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6/20200206025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