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07 03:19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도 갖는 내용이다. 공수처법에 이어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게 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기능에다 형사사건 98%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수사 담당 인력만 2만명이 훨씬 넘고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10일간 조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사를 좌지우지하는 경찰의 총수가 1990년대 이래 8명이나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간 경찰 인지(認知) 사건 가운데 나중에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10만건을 넘는다. 경찰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그런데도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 지휘를 폐지하면서도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은 두고 있지 않다.
집권세력이 검찰 무력화에 총력전을 펴면서 경찰에는 힘을 보태주려는 이유는 뻔하다. 이 정권 들어 경찰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때 정권 실세 휴대폰은 압수 수색할 생각도 않고 증거인멸을 방치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그 사무실을 덮쳐 선거에 찬물을 끼얹었다.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된 날 '김영란법 위반 여부 수사 중'이라고 흘렸다. 경찰청장은 '조국 수사는 사냥'이라는 여당 연구원 보고서를 직원에게 배포하고, 수사권 조정 담당 간부는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 인증샷을 찍었다. 민노총 폭력과 좌파 단체의 미 대사관 점거는 수수방관했으면서 정권 비판 광화문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구속까지 하겠다고 했다. 지금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정권 행동대와 같다. 수사권 조정은 이런 경찰에게 상(賞)을 주면서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더 충실히 해달 라는 주문이다.
당초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들의 권력을 상호 통제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은 정권에 덤벼드는 2200명 검사 권력을 빼앗아 정권 말 잘 듣는 수사 경찰 2만명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검사보다 훨씬 국민과 접촉면이 넓은 경찰은 국민 생활 구석구석을 간섭할 우려가 높다. 그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기능에다 형사사건 98%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수사 담당 인력만 2만명이 훨씬 넘고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10일간 조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사를 좌지우지하는 경찰의 총수가 1990년대 이래 8명이나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간 경찰 인지(認知) 사건 가운데 나중에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10만건을 넘는다. 경찰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그런데도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 지휘를 폐지하면서도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은 두고 있지 않다.
집권세력이 검찰 무력화에 총력전을 펴면서 경찰에는 힘을 보태주려는 이유는 뻔하다. 이 정권 들어 경찰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때 정권 실세 휴대폰은 압수 수색할 생각도 않고 증거인멸을 방치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그 사무실을 덮쳐 선거에 찬물을 끼얹었다.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된 날 '김영란법 위반 여부 수사 중'이라고 흘렸다. 경찰청장은 '조국 수사는 사냥'이라는 여당 연구원 보고서를 직원에게 배포하고, 수사권 조정 담당 간부는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 인증샷을 찍었다. 민노총 폭력과 좌파 단체의 미 대사관 점거는 수수방관했으면서 정권 비판 광화문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구속까지 하겠다고 했다. 지금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정권 행동대와 같다. 수사권 조정은 이런 경찰에게 상(賞)을 주면서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더 충실히 해달
당초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들의 권력을 상호 통제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은 정권에 덤벼드는 2200명 검사 권력을 빼앗아 정권 말 잘 듣는 수사 경찰 2만명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검사보다 훨씬 국민과 접촉면이 넓은 경찰은 국민 생활 구석구석을 간섭할 우려가 높다. 그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6/20200106034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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