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

30개월 친딸 폭행살인 부모 '징역20·10년' 구형

Shawn Chase 2015. 10. 29. 13:03

송고시간 | 2015/10/29 10:33

 

울산지검
울산지검2015년 2월 26일 울산지검 앞에서 촬영한 검찰청 전경. 전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은 어린 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어머니(34)와 아버지(29)에게 29일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친부모이지만 아이 머리 전체에서 광범위한 상처와 피하출혈 등이 발생했고, 직접 사인이 외상성 쇼크라는 점, 30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머리 등 전신을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대걸레봉으로 구타한 점, 흉기의 존재, 강력한 폭력 행사,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상습 아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일 밀대걸레봉(길이 54㎝, 두께 2㎝) 등을 이용해 딸의 머리와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집에서 밀대걸레봉으로 머리를 집중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도 아내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5∼6대 때리며 친모에게 떠밀어 결국 아이가 폭행 때문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