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가담자 3명의 살인 혐의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2015.10.29. 11:25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나머지 가담자 3명의 살인 혐의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병장(2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병장은 하모 병장(23), 이모 상병(22), 지모 상병(22)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수십차례 집단폭행을 통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폭행을 눈감아 준 유모 하사(23)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2심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명의 병사들의 살인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이 상병 등 3명은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후송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 등을 보였는데 이는 사망의 결과 발생을 인식한 살인범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병장과 유 하사 등의 흉기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윤 일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5명의 피고인은 모두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된 셈이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윤 일병의 유족들은 "왜 사람을 두번 죽이고 세번 죽이냐"며 흐느꼈다. 이들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게 살인이 아니면 어떤 게 살인이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앞서 이 병장은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하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 하사는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들이 특별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들이 폭행을 할 때 특별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이들이 가슴과 배를 수차례 때린 것일 뿐 뇌 등 신체 중요부위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가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고려사항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도중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위험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를 숨지게 할 계획이 없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병장은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병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앞으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도 각각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유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다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지난 2∼8월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살인죄 인정…공범은 살인죄 인정 안돼
입력 : 2015.10.29 10:57 | 수정 : 2015.10.29 13:02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지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한 법 조항이 있어 다시 재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9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협박한 사람에게 형법보다 세게 처벌하도록 한 폭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은 지속적으로 윤 일병을 폭행했고, 윤 일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상하는 것)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군대 내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윤 일병 폭행에 가담했고, 폭행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훨씬 적다”며 “윤 일병이 쓰러지자 이 병장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막은 점, 윤 일병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폭행·가혹 행위에 가담했지만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 병장 등에게도 살인 혐의를 인정한 2심은 살인죄 고의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24) 하사에 대해선 2심과 유무죄 판단이 같았지만, 이 병장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파기했다.
이 병장 등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을 물을 부어 고문하고,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해 작년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처음에 윤 일병이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선임병으로부터 상습 구타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군 검찰은 처음에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가 이 병장 등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지가 관심이었다.
1심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작년 10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은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은 징역 25년, 유 하사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4명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윤 일병 유족을 위한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8일이 병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병장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군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성추행 및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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