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검찰, 조국 아내 정경심 55일만에 구속영장... 범죄 혐의만 10개

Shawn Chase 2019. 10. 21. 13:01




입력 2019.10.21 09:23 | 수정 2019.10.21 10:50

동시다발 압수수색 2달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
자녀 입시부정·사모펀드 불법투자 주도 결론
웅동학원 비리 영장에선 빠져…조국도 소환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압수 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5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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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는 모두 10가지다. 딸(28)과 아들(23)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씨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위조한 사립대학인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한 데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으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은 데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런 위조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따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립대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대 등 사립대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연합뉴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찰은 정씨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우선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하 코링크)’를 만들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를 적용했다. 앞서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카 조씨와 공범으로 본 것이다.

또 정씨는 조카 조씨와 함께 이른바 ‘주가조작’에도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17년 5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공직자윤리법상 제한으로 주식투자를 못하게 되자, 조카 조씨를 통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획하고 이를 운용하면서 출자약정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여 자문료 등을 명목으로 수익금을 보전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익을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 등록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감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정씨의 범죄혐의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8월 말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직후 정씨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반출하거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조씨와 상의해 펀드 투자내역을 미리 알 수 없던 것처럼 ‘운용내역 보고서’ 등을 급조해 이용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차장 입구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57)씨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정씨는 전날 소환조사 때 주차장을 통해 출입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차장 입구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57)씨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정씨는 전날 소환조사 때 주차장을 통해 출입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연합뉴스
정씨는 지금까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정씨를 1~2 차례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정씨의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며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총 70여 시간의 조사를 받았지만 이 중 대부분의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하는 데 썼다. 정씨는 지난 5일 2차 조사 때 15시간 중 11시간을, 지난 12일 4차 조사 때 16시간 50분 중 6시간 50분을 조서 열람하며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에는 정씨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냈다. 다만 이 증명서에는 발급해준 병원이나 정씨 병을 진단한 의사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정씨 측에 증명서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 정보, 뇌종양·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MRI(자기 공명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아직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씨 측이 검찰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검찰의 남은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앞선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영장 기각에 이어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될 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출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5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