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영장 기각을 공개 비판했다.
“노무현 때 여택수 부속실장 영장
고위법관 통해 기각 요구 있었다”
이충상 교수는 9일 지인들에게 보낸 A4 2장 분량 서신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2시쯤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수는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며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자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여 전 실장에 대한 첫 영장은 기각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청구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며 “영장을 발부했더니 ‘부속실장 구속에 권양숙 여사가 대성통곡’이라는 기사가 났다”고 적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 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고 한 유튜브 방송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유 이사장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턱없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탁된 민중기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라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정 교수의 영장 발부 확률은 유 이사장의 글처럼 0%가 아니라 100%”라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필자는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라면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마무리했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전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 법원 오점 찍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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