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04 22:16 | 수정 2019.09.04 22:42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은 것 뿐 아니라 연구보조원으로 일해 돈까지 받은 것으로 4일 드러났다. 표창장은 총장 직인을 위조해 발급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조씨는 2012년 9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았고, 2013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연구보조원으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개발에 참여해 일한 대가로 총 1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론에서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유상 봉사활동’을 했고, 그 금액이 300만원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는 봉사활동 기회와 표창장 수상도 특혜인데, 아르바이트까지 한 것은 특혜 채용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뉴스 댓글에는 "봉사라더니 웬 금품? 깨알같이 해먹었네"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쟤는 학교는 안 다니고 스펙만 쌓으려고 돌아다닌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혜 채용이어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봉사활동과 표창장, 유상 근로 등 전체를 보면 센터장인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는 봉사활동 기회와 표창장 수상도 특혜인데, 아르바이트까지 한 것은 특혜 채용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뉴스 댓글에는 "봉사라더니 웬 금품? 깨알같이 해먹었네"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쟤는 학교는 안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혜 채용이어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봉사활동과 표창장, 유상 근로 등 전체를 보면 센터장인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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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뒤숭숭·분노… '조국 딸'이 덮친 단국대 캠퍼스천안=최상현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29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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