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조국=법꾸라지” 하태경이 지적한 거짓 5… “사모펀드 잘 안다” 등

Shawn Chase 2019. 9. 4. 04:23

입력 2019-09-03 09:27 수정 2019-09-03 10:40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오후 3시30분부터 3일 오전 2시경까지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를 능가하는 법꾸라지”라며 “문제 될 만한 건 ‘다 몰랐다’ ‘아니다’ ‘안했다’면서 잘 빠져 나간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의) 답변 중 몇 가지 거짓이 있어 바로 잡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답변에서 찾은 거짓 5개를 지적했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된 것을 두고 “지금은 불법인데 그땐 아니다? NO! 그때도 불법”이라고 적었다. 하 위원은 “조 후보자는 ‘당시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고 모호했다’고 말했는데 그때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2007년 제정된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라는 항목으로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엄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학계와 연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두번째는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 위원은 “이번에 사모펀드를 공부했다? NO! 잘 알고 있다”며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모펀드 론스타 게이트가 있었다. 그 당시 조 후보자는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다. 1000주 매입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조 후보자는 어째서 자기 사모펀드만 모를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조 후보자 부부가 자신의 딸 논문 지도교수에게 연락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혹이다. 하 위원은 “장영표 교수는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했다’라고 인터뷰했다. (또) ‘조 후보자 부인이 아이 엄마를 통해 요청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 학생이 부모와 함께 왔다’고도 했다”며 “조 후보자나 장 교수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네번째는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이다. 그는 “서울대 장학금은 돌려주려고 했다면서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왜 받았나”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서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서울대장학회 측에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했다면 그 후에 받은 부산대의전원 장학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 뜻을 거스르면서 몰래 받았다는 뜻인가”라며 “부산대 의전원 소천장학금은 조 후보자 딸 외에는 모두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한다). 유일하게 조 후보자 딸만 지정돼 받았다. 조 후보자는 언제 이 장학금을 알게 됐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 위원은 “몰랐다고 일관한 조국, 부인은 그 오랜 세월 남편의 언행불일치를 구경만 하셨나”라며 “장학금부터 인턴활동, 사모펀드 투자까지 조국은 집안일에 소홀한 아버지라서 몰랐다고 했다. 조국 후보자가 장학금, 사모펀드 등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동안 부인은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썼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