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경영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中企 “진짜 너무한다”

Shawn Chase 2019. 7. 2. 22:34


입력 2019.07.02 18:48 | 수정 2019.07.02 20:37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연합뉴스
노동계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자 중소기업계는 "진짜 너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노동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한 발 물러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졌다"며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을 약 30% 인상했고, 더 올린다면 중소기업 등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기업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근로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소상공인의 처지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내 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투자 감소를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 국내 기업이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이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결국 국내 투자·생산·고용 등 내수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공식 요구…최초 요구안 제시


입력 2019.07.02 17:36 | 수정 2019.07.02 17:56

노동계가 3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19.8% 인상,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원 수준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매년 노사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동시에 제시하는 그간의 관례가 깨진 셈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표결로 무산되고, 월 환산액 표기 역시 표결을 통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장을 퇴장하고 6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7차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최저임금은 통상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각각 제출하는 최초 제시액을 토대로, 노사 제시액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정해져 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의 결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3명 이상)이 회의에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2회 이상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 위원들이 6차·7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근로자 위원들로만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저임금 전원회의' 파행…사용자 위원 불참키로 결정


입력 2019.07.02 12:02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이 2일 오후 3시에 열릴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이날 오전 최종 결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6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개회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 세종=박진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6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개회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 세종=박진우 기자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이날 전원회의는 지난 27일 6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이튿날(28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회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도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2일)오전 사용자 위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한 끝에 7차 전원회의는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내일(3일) 있을 8차 전원회의의 참석 여부는 오늘 중으로 사용자 위원들이 다시 대책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는 불참하지만 같은 날 열기로 한 운영위원회에 사용자 위원 가운데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맹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원회의에 대한 사용자 위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5차 전원회의(26일)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표결로 무산되고, 월 환산액 표기 역시 표결을 통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장을 퇴장하고 6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다.

사용자 측은 그간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월급으로 따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은 반대해왔다. 현재는 지난 2015년 최저임금위 결정에 따라 한 달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함께 쓰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올해 1월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최저임금 의결은 법적으로 매년 6월 27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 내에 최저임금위가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3월 말 요청 후 90일이 되는 날이 바로 매년 6월 27일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법정시한이 지켜진 것은 한 차례 뿐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에는 법정시한을 넘기면 안된다는 강제조항이 없고, 그해 8월 5일 고시일 전까지만 결정되면 되도록 돼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2/20190702012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