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사설] 檢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공론화 계기 삼아야

Shawn Chase 2019. 5. 3. 17:08

‘공룡 경찰’ 통제 방안 충분치 않아 / 검찰, 국민 눈높이 맞는 대안 내고 / 국회, 여론수렴해 법안 바로잡길


입력 : 2019-05-02 23:43:06      수정 : 2019-05-02 23:43:1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그제 대검을 통해 낸 입장자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수장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반박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기대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만 봐도 그렇다.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찰청은 어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비대화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12만명에 달하는 ‘공룡 경찰’을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금태섭 의원조차 반대하는 이유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에 대한 제한은 강화해야 한다. 3000여명에 달하는 ‘정보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이관받으면 ‘경찰국가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간 ‘게이트급’ 수사 대상이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정치적 흥정을 하느라 반쪽짜리 법안으로 변질된 것이다. 핵심 대상은 빼놓고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쥐여준다는 반론도 거세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00일 넘게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찰도 비대한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반감을 키울 뿐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되 경찰과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과 장치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