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이야기들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 발견돼

Shawn Chase 2015. 10. 3. 23:20

강영수 기자

입력 : 2015.10.03 16:31 | 수정 : 2015.10.03 16:33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1억 원에 이르는 수표 다발이 발견됐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63)씨가 전날 오후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편지봉투를 주웠다며 이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수표는 10여개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정상 수표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표번호를 추적해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수표 1억 주인 “인테리어 비용”…청소부 얼마 받나?

 

입력 2015.10.05 (09:48) | 수정 2015.10.05 (13:57)

 

서울 강남구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어치 수표 다발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났다.

5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쯤 A(31)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와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신고했다. A씨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으로, 수표의 주인은 자신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대신 와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야 시간이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근무하지 않아 A씨는 일단 귀가했다가 오전 8시쯤 다시 경찰서를 찾아 1시간가량 관련 진술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수표는 아버지가 다음달 인근 다른 동(洞)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돈이며 아버지가 대구 지역에 보유했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 돈을 잠시 트렁크에 보관했는데, 파출부가 이를 실수로 버린 것이라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 출장 중이라고 진술했다. “아버지가 출장 도중 수표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급히 연락을 해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아버지가 입국하면 경찰서로 불러 확인작업을 할 방침이다. 또 발행은행의 협조를 받아 수표 번호를 조회해 수표 발행인이 A씨 측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타워팰리스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모(63·여)씨는 2일 오후 7시30분쯤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55분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를 했다. 수표 봉투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트렁크 속에 옷가지와 함께 들어 있었다. 이 아파트에는 층별로 쓰레기 소집하장이 있고, 이를 모으는 대집하장이 따로 있는데, 봉투가 발견된 곳은 A씨가 거주하는 층의 소집하장이었다고 경찰이 전했다.

발견된 수표는 100만원 짜리 100장으로, 모두 4개 은행의 12개 지점에서 발행됐다. 발행 지점은 대구·경북에 몰려 있었고, 발행 은행은 대부분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을 비롯한 지방 은행이었다. 확인 결과 100장 모두 유통 가능한 정상 수표였다.

그렇다면 1억원의 처리는 어떻게 될까.

우선 나타난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준다. 단 유실물법에 따라 김씨는 일정한 몫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유실물법은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는 500만∼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진짜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김씨의 몫은 커진다. 신고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고를 거쳐 수표 금액에서 세금 22%가량을 뗀 나머지 7800여만원이 신고자인 김씨에게 돌아간다.

경찰관계자는 "수표가 정상 수표라면 통상적인 분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