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6.27 09:00
내년 대통령 전용기 운용권 입찰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존심 경쟁이 치열하다. 대통령 전용기 운용사라는 상징성이 커 항공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 747-400'(2001년식)이다. 보통 '공군 1호기'나 '코드 원(Code one)'으로도 불리는데 대한항공 민항기를 빌려 쓰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체결된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만료된다. 대통령 전용기를 운영하는 공군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통령 전용기 임대 항공사 선정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다. 내년 공식 입찰을 앞두고, 대통령 전용기의 사업규모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공군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대통령 전용기 임차 입찰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결국 대한항공이 수주에 성공해 4년간 대통령 전용기로 선정됐다. 이후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한항공이 입찰을 통해 5년간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을 따냈다.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5년간 대통령 전용기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대한항공에 1421억원을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정부에 비행기를 빌려주고, 전용기 운용에도 공군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 ▲ 조선일보DB
전용기 제공사로 지정되면 대통령 공중 집무실인 공군 1호기에 맞게 각종 사무시설과 침실 등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개조작업을 진행한다. 또 외부 도색을 대통령 전용기에 맞게 바꾸고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군사기능도 공군과 함께 보강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전용기는 안전성, 지속 운영가능성 등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입찰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안정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공개입찰에 저비용항공사(LCC)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LCC의 경우 장거리 대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통령 전용기로 선택했으니 안전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항공사로 외부에 비치게 된다”며 “항공사들은 이 같은 상징성이 있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보다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정부 기류는 전용기 구매보다는 임차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최대 8대까지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용기로 자위대 소속 보잉 747-400 두 대를 운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최신 기종인 777-300ER 두 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과 프랑스와 독일도 두 대씩 보유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6/2018062602383.html#csidxefe44bcde931be795d7adbed1b7e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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