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사람 안 뽑고·근로시간 줄이고..최저임금 후폭풍

Shawn Chase 2018. 1. 10. 21:54

박정호 입력 2018.01.10. 21:26



[앵커]

시간당 7,530원.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최저 임금이 적용된 지 이제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근로자 임금을 월 최대 13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두루누리 지원 사업으로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퇴직자가 발생해도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노동자 고용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대학은 올 들어 경비와 환경 미화 담당 용역 노동자를 27명 줄였습니다.

지난해 말로 정년퇴직한 32명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은 겁니다.

기존 용역 노동자들은 대학 측이 빈자리를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다며 추가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호/청소 용역 노동자 : "계속해서 그렇게 정년퇴직자가 나간 자리를 알바로 투입을 하게 되다 보면 저희도 위협을 받거든요."]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정년 퇴직자의 자연 감소는 최소한의 경비 절감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94명은 지난 달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 "대화가 없기 때문에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일자리도 알아보는 사람도 일부 있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장들은 노동자 고용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 가맹업주는 이번 달부터 주말에 6시간씩 직접 일을 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 "제가 일을 하는 만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을 적극 홍보하고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임금 등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석 달 정도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기자 (jh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