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04 16:48 | 수정 : 2017.12.04 18:10
잠정합의문 작성…'예산안 처리' 본회의 5일 오전 열기로
법인세 과표기준 2000억서 3000억 상향…세율 25%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내년 9월부터 지급
남북협력기금은 내년 예산안에서 400억원 감액키로
여야는 4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이틀 만이다.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신설한 25%를 적용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대상 기업을 축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바지 협상 회동을 가진 뒤에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이를 ‘잠정 합의’로 부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부분에 ‘유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수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에서 일단 여야는 내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정했다. 앞서 정부안은 1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1만명 이하로 절충한 것이다. 또 여야는 정부가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서, 대신 과세표준 적용 구간을 정부안인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세는 정부안(5억원 이상 42%, 3억~5억원 40%)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정했다. 2019년 이후에는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현금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처럼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가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이 90% 이하일 때,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 신규 지급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7월 안’과 한국당이 요구해온 ‘10월 안’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2조586억원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땐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었다. 다만 이날 여야는 합의문에서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함께 여야는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과 22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 3당이 잠정 합의를 하면서 일단 이날 저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에게 합의문 내용을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4/20171204023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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