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어르신’ 아닌 ‘신중년’…일자리위, 5060세대 위한 ‘인생 3모작 패키지’ 발표

Shawn Chase 2017. 8. 8. 18:39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50대 이상 퇴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8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두 번째 안건인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들의 생애경로에 맞는 고용·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신중년 집단은 50세 전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20여년 동안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 72세쯤 노동시장에서 은퇴한다. 하지만 그동안 신중년의 욕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고용부는 “이들의 활력 저하는 생산가능인구 및 생산성 감소, 노후 빈곤으로 연결돼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라고 정책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5060세대가 퇴직 이후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 등 4가지 경로를 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이들 경로별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에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데서 벗어나 70세 이상도 고용정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중위소득 100% 초과 신중년에게도 제공하고, 폴리텍대학에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하기로 했다. ‘신중년 적합직무’의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60만원 수준의 고용창출장려금도 지급한다. 대상은 ‘오랜기간 일하며 익힌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컨설턴트’ ‘신중년과 노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다잉 강사·노년플래너’ ‘맞벌이·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많은 청소년지도사, 육아도우미’ 등이다.

새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65세를 넘어서 경비나 청소 등의 도급·용역업무를 맡더라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은퇴 후 창업이 과밀·생계형 창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경험과 청년의 ICT 신기술·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귀농·귀어·귀촌의 초기진입장벽 해소와 정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귀어학교를 확충한다. 

신중년의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사회문제 10대 분야별 활동프로그램 및 우수사례를 발굴해 여러 중장년 봉사단체와 연계해 참여를 유도한다. 재능기부도 자원봉사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 개정도 할 계획이다. 신중년의 관심분야, 경력, 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도 구축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중년이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3모작을 영위함으로써, 인구절벽 상황에서도 국가경쟁력·생산성 증진에 기여해 국가적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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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81635001&code=940702#csidx78c20ff81f34732876031a7817d8d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