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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법적 근거 없다"…한수원 노조,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Shawn Chase 2017. 8. 1. 15:10

오경묵 기자


입력 : 2017.08.01 14:30

공론화委 규정한 국무총리훈령 등 무효소송 제기·헌법소원도 병행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노조,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원자력계 교수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수원 노조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한수원 노조 등 신청인들은 정부가 이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으므로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 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과 지역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무효확인소송과 공론화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15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