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건축

아파트 1채를 2채로 나눠쓰는 방법 나왔다…별도 등기는 안돼

Shawn Chase 2017. 7. 3. 21:04

고석민 기자


입력 : 2017.07.03 14:19 | 수정 : 2017.07.03 16:25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나눠쓰는 이른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은 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는 나눠서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 구분을 통해 만들어진 구분 세대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한다.

왼쪽 평면은 독립출입구와 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반면 오른쪽 평면은 현관에 인접한 방에 별도 화장실을 확보할 수 없어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왼쪽 평면은 별도 독립 출구와 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어 세대분리가 가능한 집이다. 오른쪽 평면은 현관에서 거실까지 이르는 통로 양쪽으로 방이 배치돼 세대 분리가 어렵다. 구분 세대와 주인 세대의 독립 출입구 확보가 힘들다. /국토교통부 제공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과 별도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현관을 공유할 경우에는 세대별로 별도 출입문을 둬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을 하려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고려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세대 구분형 주택을 만들려면 집 한 채를 기준으로 ▲화장실은 2개 이상 갖추고 ▲현관에 별도 출입문을 만들만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아파트 단지 전체로 볼 때는 ▲전기 용량 ▲주차장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가구수의 10분의 1, 동별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세대 구분 가이드라인

세대 구분형 주택을 만들기 위한 설치 기준에는 4가지가 있다. 공사 범위와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 구조안전 관련 설치 기준, 소방안전 관련 설치 기준, 계량 분리 설치 기준 등이다.

기존 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며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과 환기 설비 신설, 건식벽체와 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에 해당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벽을 철거하거나 입구를 만들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구조안전부터 확인해야 하며, 벽체에 입구를 만들 때는 크기 등을 조절해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량벽체를 설치할 때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세대 구분 때 점검해야 할 사항

세대 분리 이후 전기요금으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계량계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수도와 난방 시설까지 분리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통합해 사용하고, 요금은 따로 나눠내는 것이 유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가이드 라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