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재청 "쓰시마 佛像, 약탈 문화재로 볼 확증 없어"… 韓日 갈등 우려

Shawn Chase 2017. 1. 29. 20:12
  • 허윤희 기자
  • 양지호 기자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7/2017012700032.html



    입력 : 2017.01.27 03:02 | 수정 : 2017.01.27 10:06

    [쓰시마 불상 조사 보고서 입수]

    법원 "불상에서 찾은 복장물, 부석사 소유로 볼 수 있는 증거"
    "약탈유물도 적법하게 환수를" 韓日 문화재 교류 차질 생길 듯


    법원이 26일 "부석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고려 불상은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당시 절도단은 쓰시마에서 불상 두 점을 밀반출했다. 나머지 한 점인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2015년 7월 쓰시마섬 가이진(海神) 신사로 돌려줬다.

    그러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가 "원래 우리 불상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5년째 소유권 분쟁이 이어져 왔다.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대전지방검찰청이 문화재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2014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불상의 반출 경위가 쟁점이었다. 문화재청은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은 맞지만 약탈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간논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의 지방 지정 유형문화재이고, 2015년 돌려준 동조여래입상은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이다.

    "약탈 개연성 높으나 단정은 어렵다"

    일본 쓰시마 간논지 불상 일지표


    본지가 입수한 문화재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상 제작 시기는 1330년(고려 충숙왕 17년), 제작지는 서산 부석사다. 보고서는 "1951년 쓰시마 간논지 보살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腹藏) 유물 중 '불상 결연문'(結緣文)을 근거로 제작 시기와 봉안 사찰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서 "불상 양식 역시 14세기 전반에 유행한 보살상 유형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왜구에 의해 약탈됐을 가능성이 높으나 직접적인 입증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썼다.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 말 왜구 침략이 극심했고 1352~1381년까지 5회에 걸쳐 서산 일대에 왜구가 침략했다. 간논지의 '연혁'에서는 1526년경 이 사찰에 불상이 봉안된 사실이 확인된다. 왜구의 약탈 개연성은 높으나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석사 측은 "불상이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14세기에 왜구가 서해안에 자주 출몰됐으므로 약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물, 간논지 연혁 약사와 고려사, 불상에 남아 있는 화상 흔적 등이 부석사 소유를 인정한 주요 근거가 됐다. 법원은 "국내 사찰에서는 불상을 보수하거나 옮길 때 관련된 새로운 기록·유물을 넣는 전통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없을 경우 도난이나 약탈 등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서일본문화협회가 발행한 '대마의 미술'에 일본인 교수가 쓴 기고문도 주요 근거가 됐다. "간논지의 연혁에 따르면 이 사찰의 창립자가 왜구로 추정되며, 왜구가 세운 절에 고려 불상이 있다는 것은 왜구가 불상을 일방적으로 청구(약탈)했음을 추측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불에 그을린 흔적, 불상이 일부 손상된 상태인 점도 약탈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약탈 문화재라도 적법하게 환수해야"

    하지만 상당수 국내 전문가들은 "설사 약탈 문화재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돌려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강희정 서강대 교수는 "구체적인 약탈, 반출 경위가 확증되지 않은 채 장물을 '약탈 문화재'라고 인정했으니 국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 앞으로 일본 등과의 문화재 교류 과정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전문가는 "프랑스가 약탈해간 게 분명했던 외규장각 의궤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약탈당했다는 확증은 없고, 우리가 훔쳐온 건 분명한 유물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7/20170127000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