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경영

내년부터 2000만원짜리 중고차 사면 200만원 소득공제

Shawn Chase 2016. 12. 28. 01:15



입력 : 2016.12.27 18:58

/조선일보DB

내년부터 중고차를 살 때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2016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중고차·월세·학자금 대출 면세 확대

내년부터 중고차를 살 때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거래 가격을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 위해 중고차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앞으로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구매 금액의 10%(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늘어난다. 지금은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턴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현장체험 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조건 강화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제한 없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1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턴 물건을 산 뒤 적립받은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상점에서 1000원짜리 상품을 현금으로 사면 10%인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사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경우 유통업체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분만큼 가격을 빼줄지는 미지수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도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출장 뷔페, 중고 자동차 매매, 태권도 학원이나 축구교실 등 스포츠 교육기관 등 6개 업종이 추가된다. 해당 업체에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혜택 확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은 다소 완화된다. 지금까진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비용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렌터카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에 가입한 경우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는 확대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유가증권은 지금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18년엔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엔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중소·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은 현재의 20%에서 최대 30%로 올린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지출액 비중의 3배만큼을 더 공제해준다.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AI), 전기구동차 등 65개를 추가해 155개 기술로 늘렸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기존엔 49개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도박장,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선 1개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 매출 비중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로 보고 특허 심사를 받을 때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사후 면세점에서 산 물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회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공익법인 중 주식 비율이 재산의 5%를 초과할 경우 재산의 1%를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7/20161227025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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