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사설] 反민주 입법 폭주에 ‘100% 찬성’ 민주당을 보며

Shawn Chase 2022. 5. 2. 13:4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02/FD7IAWNT5FBENBFMFGCMKZRS3M/

 

[사설] 反민주 입법 폭주에 ‘100% 찬성’ 민주당을 보며

사설 反민주 입법 폭주에 100% 찬성 민주당을 보며

www.chosun.com

 

조선일보
입력 2022.05.02 03:26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한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16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단 한 명도 이탈 표 없이 100% 찬성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74년 동안 유지돼온 형사 사법 체계를 일거에 허무는 내용이다.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작업이다.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4월 15일 발의한 지 보름 만에, 27일 본회의에 상정한 지 사흘 만에 처리했다. 법조계 전체가 반대하고 정권과 늘 뜻을 같이 해온 시민 단체들마저 신중 처리를 당부하는데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두려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법안 공포까지 끝내려는 것이다.

워낙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박용진, 이소영 의원 등은 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한 법안 처리 방식에 이견을 표시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은 못 하지만 내심 법안 자체와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의원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표결 결과를 보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마저 찬성표를 던졌다. 자기 소신과 반대되는 표를 던졌다는 뜻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짐작이 간다.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언행 불일치’를 비판하고 공수처법 국회 표결 때 기권했다가 2년 전 총선 때 공천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강성 지지층이 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정치 신인인 상대 후보를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내심 걱정하는 의원들도 소신 표결을 했다가 2년 후 총선 때 재선에 도전하는 길이 막히게 될까 걱정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지층과 다른 생각을 입 밖에도 내기 어렵고, 반대 표결은 꿈도 꾸기 어렵다. 김씨 왕조의 입장을 100% 뒷받침하는 북한 노동당 닮은 조직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전체주의 정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점하고 앞으로도 2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쥐락펴락할 것이다.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국가 근간 뒤집는 법 통과시켜 놓고 내용도 잘 모른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5.02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02/ZSHKGLZT6JCYLHKHSCSZQDQRWE/

 

[사설] 국가 근간 뒤집는 법 통과시켜 놓고 내용도 잘 모른다니

사설 국가 근간 뒤집는 법 통과시켜 놓고 내용도 잘 모른다니

www.chosun.com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4.30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본회의에 출석해 전원 찬성 표결한 민주당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당초 발의한 원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사위 통과 수정안, 본회의 재수정안이 전부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를 모두 삭제하려 했지만 한때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등’ 표현 때문에 부패·경제 외에도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법사위 통과 때는 ‘등’을 ‘중’으로 바꿔 두 범죄로 한정하는 듯하더니 본회의에서는 ‘등’으로 돌아갔다. 입장이 수시로 오락가락한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고 검찰 직접 수사 부서의 인원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의 추가 독소 조항들을 슬그머니 법안에 집어넣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법사위원들조차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정확히 아는 것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올해 말 폐지된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2024년 총선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선거법을 위반해도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2019년 선거법 개정 때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법안 내용을 몰랐다.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와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을 바꿔 먹기 위해 연동률, 병립형, 캡 등 알 수 없는 용어를 누더기처럼 선거법 논의에 포함했다. 그래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난수표’ 상태로 표결 처리했다.

선거와 형사 사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이나 다름없다. 이런 핵심적인 제도들을 민주당은 오로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뜯어 고쳐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버젓이 국기 문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