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사설] 추미애 내세워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인가

Shawn Chase 2020. 11. 20. 23:58

[중앙일보] 입력 2020.11.20 00:30

검찰은 정말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론과 관행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규까지 어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폭주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사유도 안 밝히고 총장 대면 감찰 통보
감찰 규정 위배, 직권남용 적용될 수도

 

법무부는 어제 오후 2시에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하겠다던 계획을 일단 취소했다. 하지만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불응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유례가 없는 총장 감찰 추진의 의도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임기 말과 퇴임 후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청와대·여권의 판단 때문임을 국민은 다 안다.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음험한 의도를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다.
 
감찰 절차도 관행에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 위법에 가깝다. 법무부는 일방적으로 총장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잡으려고 하다가 응답이 없자 젊은 검사 두 명의 손에 공문을 쥐여 보냈다. 중국 문화혁명 시기 홍위병을 연상시킨다.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시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3조). 같은 조항에는 소속 기관장과 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절차가 명시돼 있다. 또 비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도록(15조) 감찰 요건을 분명히 정해 놨다.
 

따라서 감찰 사유를 제대로 통보받아야 위법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는 대검 측 주장에는 하등 잘못이 없다. 만약 누군가 추 장관을 고발하고 고발이 들어왔으니 수사하겠다며 검찰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면 추 장관은 두말 않고 따를 것인가.
 
이번 감찰을 맡기려고 긴급 차출한 부장검사가 위법한 감찰이라며 거부해 이틀 만에 돌려보냈다는 말도 있다. 법무부는 일선 지검 인력을 배려한 파견해제라지만, 파견 발령을 낼 때는 안중에 없던 일선 청 사정을 불과 이틀 만에 고려했다는 설명을 정말 믿으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처럼 위법투성이의 감찰 시도는 나중에 직권 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감찰을 주도한 추 장관과 감찰담당관뿐 아니라 애꿎게 동원된 젊은 검사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추 장관 혼자 벌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 조직이 결딴나고 추 장관이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려도 윤석열만 몰아내면 된다는 암묵적인 추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무부를 위법부로 만들고 있는 추 장관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검찰과 추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위험해진다. 열혈 지지층만으로 정권을 영구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길을 걸은 트럼프의 말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추미애 내세워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