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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조선분쟁 협의..산업부 "日주장 근거 없어"

Shawn Chase 2020. 3. 31. 16:05


이승재 입력 2020.03.31. 14:22




"조선시장에 부정적 효과 야기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지난 30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31일 우리 정부에 WTO 분쟁해결절차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여기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 측은 2018년 말 진행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방식을 꼬투리 잡기도 했다.

일본은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양자협의에 우리 측은 WTO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일본 측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이 참석했다. 유럽연합(EU)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문제 제기가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는 "문제 삼은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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