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日크루즈 한국인 5명 데리러 급파된 공군3호기는 '정부전용기'

Shawn Chase 2020. 2. 19. 00:31




입력 2020.02.18 16:12 | 수정 2020.02.18 18:29

공군 3호기./공군 제공
공군 3호기./공군 제공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 배우자를 이송하기 위해 18일 일본에 급파된 '공군 3호기'(VCN-235)는 수송기를 개조한 정부 전용기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타고 있는 한국인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공군 3호기 파견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전용기라고 표현했다. 공군 3호기가 처음 도입될 때는 대통령 전용기였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총리나 장관도 탑승할 수 있게 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정부 수송기로 표현해 왔다. 대통령 외 정부 인사들을 위한 공무 수행 전용 군용기인 것이다.

공군 3호기는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CN-235 앞에 'VIP'를 뜻하는 영문 알파벳 'V'를 붙였다. CN-235는 1990년 스페인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다. 완전무장 병력 48명을 수송할 수 있고 화물적재량은 6000㎏이다. 최고속도 시속 509㎞, 항속거리는 3500㎞다. 내부에는 귀빈용 좌석 15석이 설치돼 있다. 같은 기종으로는 공군 5호기가 있다. 2018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기자단을 태우고 북한을 방문한 수송기가 공군 5호기다.

정부는 공군 3·5호기 말고 공군 1호기와 2호기도 운용하고 있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운항한다. 일명 '코드원(code1)'으로 불린다. 다만 대한항공이 보유한 보잉 747-400(2001년식) 여객기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대통령 '전용 전세기'인 셈이다. 공군 2호기는 정부 소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항공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타고 갔다. 2018년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특사단으로 평양을 찾을 때 공군 2호기를 타고 갔다.

정부가 이번에 공군 3호기를 일본에 파견한 것은 이송 인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수송기 중 가장 적은 인원이 탑승하는 수송기가 공군 3호기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 수송기여서 공군 작전이나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8/20200218025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