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뒤 ‘진술거부권’ 논문 게재
"진술거부로 인한 수사방해는 수사기관이 감수해야”
서울대 법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이 논문의 제목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이다.
조 전 장관은 논문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확대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해선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논문 쓴 대로 조사받는 조국
이미 검찰의 결론(기소)이 정해진 상황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유학을 했던 미국에선 진술거부권이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유학 배경이 이런 주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진술거부권 조언은 변호인의 소임"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자체보다 마이클 장(장민호)씨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조언하다 "수사 방해"라며 쫓겨난 사례에 주목했다.
당시 변호인은 준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법원은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조언은 수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 판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확립됐다고 봤다.
"진술거부권 행사시 檢조사 응할 의무 없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처럼 "피의자가 진술거부 의사를 표명해도 신문 자체는 계속 진행되는 수사 현실"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했거나 피의자의 생명 위협이 임박한 예외적 경우"에만 피의자에게 강제 신문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봤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경우도 조 전 장관 주장대로라면 검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한국 법체계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를 통해 구인할 수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수인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검사석에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강제로 말을 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국의 권리 vs 전직 법무부 장관이 檢무시
다만 조 전 장관이 과거 국정농단 수사에서 진술에 소극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또한번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을 지휘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수사방해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런 비판을 예상한듯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진술거부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사방해는 헌법이 예정한 수사 방해로 수사기관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방해에 불과하며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유일한 무기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