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만 남았다.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한차례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해 11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딸과 5촌 조카, 처남은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조 전 장관을 겨누고 있다.
#정경심 범죄, 표창장 위조만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딸(28)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뒤 66일 만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면서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교수는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11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속 이후 사기·금융실명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은 총 79쪽에 달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해 1억64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 교수 명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6억원에 장외에서 샀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 내에서도 수차례 장내거래를 했다고 한다.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통해 WFM의 호재 공시를 미리 알고 총 7억 1300만 원어치의 WFM 주식을 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모펀드·입시비리·증거인멸 의혹…주요 혐의는?
사모펀드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정 교수가 그의 동생(56)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 1억5000여만원을 허위컨설팅 명목으로 빼돌리고 WFM 주식 매입을 숨긴 혐의 등이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정 교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6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위조한 인턴 증명서 등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그의 딸(28)도 공범으로 기재됐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와 딸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KIST 경력 서류, 공주대 인턴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서울대와 공주대 서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입시에 활용한 점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통상 공문서위조는 사문서위조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은닉·위조를 모두 교사했다고 봤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인멸하라고 지시한 점은 증거인멸교사, '블라인드 펀드' 조항이 추가된 운용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부분은 증거위조교사에 해당한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에는 증거은닉교사가 적용됐다.
#검찰, 조국 언제 부르나?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조 전 장관과의 공모 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수차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지인 등에게 부탁해 차명의 통장을 받아 WFM 주식 매입 등에 이용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차명 거래를 위해 3명을 동원했고 총 790회에 걸쳐 주식매매 등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편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었다면 굳이 차명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두 달 전부터 조 전 장관이 보유한 복수의 A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 계좌 기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해당 계좌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말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5000만원을 정 교수에게 보낸 정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의 공소장에 '입시 지원자'인 딸 조씨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정씨의 동생 정모(56)씨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포함됐지만 공범으로 기재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둔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씨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후 그때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아내 사건'이라고 꼬리 자르나?
이날 아내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정 교수의 혐의는 자신과 별개라는 취지의 표현도 계속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가 기소됐다"며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조국 "아내 사건"이라는데···檢, 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넣었다
'국내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 (0) | 2019.11.17 |
---|---|
[김광일의 입] 조국이 ‘입을 다문’ 진짜 이유 (0) | 2019.11.15 |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로 구속기소...공범여부 안밝히고 '조국' 이름 공소장에 적시 (0) | 2019.11.11 |
[사설] "지소미아 종료돼도 한·미 동맹 약화 안 돼" 靑의 끝없는 안보 우기기 (0) | 2019.11.11 |
[사설] 최악의 문 정부 2년 반, "상상도 못할 나라 만들었다"니 (0) | 201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