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17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했다. 4번째 소환 조사로 검찰은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소환해 일단 조사를 오후 5시 40분쯤 마쳤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8시간 가까이 조서 열람을 한 뒤 이날 오전 1시 50분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돼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과 8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정 교수는 세 차례 모두 비공개로 소환됐다. 통상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1층 로비에서 신분증을 건넨 뒤 출입증을 받아 조사실로 향하지만 정 교수는 지하 등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를 통해 들어가 소환 장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조사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앞선 3차례 조사에서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했던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친동생 정모(56)씨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뒤 차명으로 일부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 행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걸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김씨의 진술을 부인하자 검찰은 호텔 폐쇄회로(CC)TV를 보이며 검증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주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주말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의 증거 인멸 시도는 김경록 차장 측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공소장에도 기재됐다”며 “사모펀드 관련 횡령이나 표창장 위조를 감안하지 않고도 증거 인멸 혐의만으로 구속 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딸 조민(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경심 17시간 조사 …영장 검토, 재판 시작 '운명의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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