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1.30 20:42:00 수정 : 2019.01.30 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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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302042005&code=990101#csidxb051c246246fe8b97a8b3be4200cd36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댓글조작을 수동적으로 보고받은 데서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등을 주고받으며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드루킹 일당도 줄줄이 유죄가 인정됐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사실이라고 법원은 본 것이다. 선고 뒤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의 차기 주자로까지 꼽혔던 그의 구치소행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씨가 추천한 사람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가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그만큼 높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드루킹 사건은 민간차원에서 댓글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이나 군이 직접 나선 과거 정권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여론을 조작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민관을 불문하고 중대범죄다. 김 지사의 유죄 선고로 드루킹 일당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둘러싼 의혹은 다시 불거지게 됐다.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이에 관여했거나 알았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자칫 당선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철저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선고 이후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집권 여당이라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을 모독하기 앞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대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댓글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2016년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 유죄를 받을 당시 “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장이 지금 김 지사에게 똑같이 되돌아왔다.
[사설] 충격적인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등록 :2019-01-30 17:37수정 :2019-01-30 20:48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애초 특검 단계에서부터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모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되면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은 엄중하다. 판결 내용대로 김 지사가 대선 국면에서 포털 사이트의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했다면,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긴 하나 1심 유죄판결만으로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사안이다. 또 김 지사 개인의 법적·정치적 책임 차원을 넘어 그를 감싸온 현 정권 역시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이래 핵심 쟁점이 돼왔던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직접 본 것으로 인정했다. 또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조직적으로 댓글순위 조작작업을 벌이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뿐 아니라 킹크랩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김 지사가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초기부터 불법적인 댓글작업을 공모했고 이것이 대선 뒤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다른 쟁점사항인 이른바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해서도 김 지사에 대한 보고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김 지사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김씨의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마디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완벽하게 특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처럼 정보기관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민간의 지지자들이 벌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런 시도를 알고도 만류는커녕 초기부터 공모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에 공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여권 전체가 사안의 엄중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 직후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판결”이라며 ‘재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특수관계’까지 거론했다. 성 부장판사가 양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로 2년간 일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현역 도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한 건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증 없이 추론에 의존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면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투기 바란다. 정치 공방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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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80551.html#csidxd8852676df917658c7fecd5eccf4313
[사설] 文 최측근 金 지사가 大選 여론 조작 사실상 주범이란 판결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여러 지지자 중 한 사람인 드루킹 개인 차원의 범죄라고 했다. 드루킹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갔고 기사 주소(URL)를 보낸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 의도가 아니었고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대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해놓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가 사실상 대선 여론 조작의 주범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힌 부분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 수사로 밝혀진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무려 8840만회에 달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41만회)의 수백 배 규모다. 국정원 댓글은 댓글 조작의 무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이트 위주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파급력으로 따지면 그와 비교하기 힘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국정원 댓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드루킹 댓글은 대학생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범죄이지만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훼손했다는 본질은 두 사건이 다를 게 없다. 결국 대선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은 특검이 아니었으면 묻혔을 것이다. 애초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책임자는 김 지사의 변호인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5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이 두 차례나 수색한 드루킹 사무실을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하자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담당 서울경찰청장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는 특전을 베풀기도 했다.
검찰 역시 대선 직전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경 의 부실 수사로 수많은 증거가 사라졌다. 이는 검경의 명백한 범죄행위다. 나중에라도 검경 관련자들을 수사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는 김 지사 말고도 사건에 연루된 정권 핵심 인사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검경의 사건 덮기와 청와대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3661.html
[사설] 김경수 법정구속…오직 법리만으로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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