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7.03. 16:51
국무회의서 언급.."예우 늦어진 데 국방장관이 유족에 사과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특별히 초청하셔서 국가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했다"며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 성금을 모아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며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 하게 됐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지만 그만큼 늦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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