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26 10:47 | 수정 : 2018.04.26 15:30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씨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해 계좌추적과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한모(49)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과 관련한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을 볼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더한 뒤 추후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엔 경찰이 한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씨 자택과 국회 사무실, 김해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하고 계좌추적·통신내역 조회 영장만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슨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거기에서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 사실 자체가 기밀 사 항"이라며 "수사 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한씨에 대한 영장 일부가 기각된 사실이 보도됐을 때에도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하면 된다”며 “그런데 이 사실을 공표하는 건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을 볼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더한 뒤 추후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엔 경찰이 한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씨 자택과 국회 사무실, 김해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하고 계좌추적·통신내역 조회 영장만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슨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거기에서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 사실 자체가 기밀 사 항"이라며 "수사 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한씨에 대한 영장 일부가 기각된 사실이 보도됐을 때에도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하면 된다”며 “그런데 이 사실을 공표하는 건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11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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