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개헌하자면서 국회 강하게 비판한 文대통령

Shawn Chase 2018. 3. 14. 00:27

박정엽 기자  

입력 : 2018.03.13 15:30 | 수정 : 2018.03.13 17:43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3/2018031302104.html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개헌안 처리의 필수 관문인 국회에 대해 ‘국민 불신이 크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를 설득해야할 순간 오히려 국회를 자극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 등을 범여권으로 분류해도 국회내 여권 의석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여권이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을 반드시 설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불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국회를 자극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개헌’ 아닌 또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고 오찬을 함께 한 뒤 “지금 국회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시기와 관련 대통령 및 지방정부·의회의 선거주기를 맞춰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 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며 “부칙이 하나하나 시행시기를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맞추어놓고 보면 그런 시행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기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주 강하게 설명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부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에서도 국회와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 다고 봅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3월 21일을 발의시한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때까지할 것으로 본다”며 “최종 판단은 국회상황과 대통령의 결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3/2018031302104.html



'제왕적 대통령'은 놔둔 채… 靑 개헌 마이웨이


입력 : 2018.03.13 03:07

자문특위, 靑 개헌안 초안 확정… 대통령 권한 축소 약속은 실종
野, 대통령 발의에 강력 반발… 6월 개헌투표 사실상 어려울 듯
정세균 의장 "여야 합의안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에 표결하자" 제의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개헌안을 준비해 왔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다.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首都) 조항, 지방분권 강화가 포함되고 헌법 전문(前文)도 일부 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권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내용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는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곧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헌 추진의 초심은 사라지고 정치적 갈등만 일어나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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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을 마련 중인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12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한다. /오종찬 기자


최근까지의 개헌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삼권 분립 속에 협치를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자문특위의 개헌 초안은 현행 권력구조(대통령제)는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임기만 현행 '단임 5년'에서 '연임 8년 가능'으로 늘렸다.

야당은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국회에 총리 추천권 보장' 같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회가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를 못 할 경우 지방분권처럼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개헌을 하자"고 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부정적이다. 최근에는 정의당에서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말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야당이 이토록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이면 오기의 정치밖에 안 된다"며 "그런데도 독자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것은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그걸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갈등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 헌정특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6월 13일로 개헌 국민투표 데드라인을 정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 발의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한인데 발의 여부를 두고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개헌은 물론 개헌 시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며 "야당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대통령 권한의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금 국회 상황으로 볼 때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이 반대하는 데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 권한 분산'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안 된다면 차선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6월 지방선거 전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했다. 정 의장은 각 당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에 당 개헌안 초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는 한국당은 다음 주 중 개헌안을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 의장의 절충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3/2018031300338.html



文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방침에 野 "시대착오적"·"폭압"



입력 : 2018.03.13 10:35 | 수정 : 2018.03.13 18:29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라며 “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했다.

개헌안 초안에 ‘4년 연임제’가 담긴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종식인데 4년 연임으로 가겠다는 것은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비열한 작태”라며 “개헌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대국민 기만쇼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아디다스 Z.N.E.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발 일방독주 개헌의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며 “불과 한 달여 만에 만든 졸속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자문특위 안은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비판해오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과는 동떨어진 개헌안”이라며 “헌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두고 개헌안을 포장한 것도 여전하다. 내용이 특정 정파에 매몰돼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갈등만 야기할 소지도 크다”고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주도·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은 진행되기 어렵다”며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개헌안에는 핵심인 권력 구조 개헌이 빠져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거하라는 촛불 민심과 달리, 청와대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임기만 8년으로 유지하는 시대착오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도 임기 5년이면 끝난다는 기대와 안도감에 현행 대통령제를 용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 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쪽의 개헌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당이 어떻게 그 ‘지침’을 벗어나겠느냐”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