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태양광 발전

[사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중단, 시공사 손실 누가 메울건가

Shawn Chase 2017. 7. 11. 18:36
  • 입력 : 2017.07.11 00:03:02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 방침에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이 법적 근거, 피해보전 방안 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규모 총 8조6000억원에 공정률이 28.8%에 달하는 공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단하라고 하니 시공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5·6호기 공사 중단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속 건설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자고 하면서 전격 결정됐다. 후속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을 거쳐 업체에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사업 중단 절차와 이유를 놓고 산업계가 시끌벅적하다. 원자력 학계와 업계에서는 원전 건설 허가와 중단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부가 나선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는 어제 "에너지법 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배심원단을 선출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오죽했으면 417명의 에너지 관련 교수들이 탈원전 계획을 `제왕적 조치`라며 비판하겠는가.

    문제는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손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다. 정부는 보상비를 포함해 매몰비용을 2조6000억원으로 추산하지만, 야당은 최대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3개월 중단만으로도 임금 등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니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특히 시공업체들이 한수원과 맺은 계약에는 공사 중단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 다툼 소지도 크다. 한수원은 이르면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 예정인데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한수원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이 산업계에 던진 혼란과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세계 정상의 원전기술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을 뿐 아니라 전기료 인상 부담 때문에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절차대로 추진된 국가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다. 탈원전은 졸속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