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13일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퇴진이라는 용어에는 하야와 탄핵이 포함돼 있다”며 “하야는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고 안하면 그만이다. 탄핵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의 설명을 토대로 야당이 하야나 탄핵카드를 바로 꺼내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봤다.
①탄핵안 부결 가능성=박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은 200명 이상 표를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 야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171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산술적으로 29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야당)도 넘어갈 사람이 있다”며 “안전하게 하려면 40표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발의(150명)와 국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명)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일반 법률보다 가결에 필요한 표수가 많은데다 무기명 투표라 표 이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야권 표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6명(국회의장 포함) 등 171표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29표가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탄핵은 상정했다가 부결돼버리면 다 끝나게 돼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탄핵 등을 대비해 비박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예로 든 것은 2010년 6월29일 있었던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ㆍ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찬성한 친이명박계와 수정안에 반대하는 친박근혜계, 야당인 민주당,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 등이 치열한 표 대결을 펼쳤다.
당시에도 친이명박계 의원 90~100명을 제외한 거의 전원이 반대쪽이라 부결이 유력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표 대결에 총력전을 기울였다.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 위원장은 ‘출국 자제령’을 내리는 등 소속 의원을 관리해 84명의 민주당 의원 중 해외출장중인 신낙균 의원 1명을 제외한 83명이 국내에 머물렀다.
②탄핵까지 걸리는 시간만 8개월=박 위원장은 “탄핵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탄핵안 발의부터 의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린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까지 6개월 걸린다면 지금부터 8개월 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탄핵안 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의 근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됐을 때는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2004년 3월12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2004년 5월14일)까지 64일이 걸렸다. 박 위원장은 “탄핵 국면으로 가면 내년 7~8월까지 우린 할 게 없다. 청와대에서만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③황교안 국무총리의 거취=박 위원장은 정국 해법으로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과 내각 구성 ▶박 대통령의 검찰ㆍ특검 수사 등을 순차적으로 밟은 ‘질서있는 퇴진론’을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민심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오늘 하야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된다. 그건 바라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를 먼저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될 경우도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박지원이 말하는 탄핵안 발의 안하는 이유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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