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판례

"남편을 강간한 아내 인정될까"..오늘 첫 재판 시작

Shawn Chase 2015. 11. 18. 07:43

헤럴드경제 | 입력 2015.11.18. 06:39

 

-국민참여재판 신청…‘남성 강간 혐의 여성’ 무죄 받은 바 있어 영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8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남편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내로는 첫 사례다. 남성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에 대해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18일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ㆍ강간)로 기소된 심모(40)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김모(42)씨와 짜고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기 위해 남편에게서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낸 혐의(강요)도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재판의 쟁점은 심씨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감금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판단이다.

그러나 대체로 여성이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어서 심씨가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으로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45ㆍ여)씨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전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전씨가 151㎝ㆍ44㎏의 작은 체구인데다 사건 현장에 전씨의 혈흔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내연남의 폭력 행사에 정당방위로 망치를 휘둘렀다는 전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전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받은 바 있어 심씨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