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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저 많이 힘들었어요"..해외 입양인 첫 친생자 소송 이겼다

Shawn Chase 2020. 6. 12. 20:15

김혜주 입력 2020.06.12. 19:38

 

[앵커]

미국으로 입양갔던 한 여성이 아버지를 찾은 뒤, 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여성이 36년 만에 소송까지 내 아버지를 찾데 된 사연을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카라 보스 씨는 1983년 11월, 충남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나이는 2살, 보스 씨는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보스 씨는 자신의 딸이 2살이 되던 2016년,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카라 보스/한국 이름 '강미숙' :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나서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까…."]

하지만 입양 당시 서류에는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고 한국을 오가며 찾아나섰습니다.

결국 지난해 유전자 정보 대조로 아버지 친척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카라 보스/한국 이름 '강미숙' : "그 분(이복 자매)의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저의 영혼도 상처받아서 그저 포기하고 싶었어요."]

보스 씨는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지난해 말 자신이 친딸임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임이 명백하다며 카라 보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라 보스/한국 이름 '강미숙' : "이 모든 일을 한 이유는 아버지와 5분간 대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였어요."]

4년 가까이 찾아다닌 끝에 보스 씨는 다음 주에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카라 보스/한국 이름 '강미숙' : "엄마!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너무 싸웠어요. 그러니까 웃어주세요.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만나고 싶어요. 강미숙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