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입력 2020-02-12 00:00수정 2020-02-12 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범여권 인사들까지 비판하고 나섰지만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문(親文) 인사 13명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의도가 개입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이고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크다. 이 법은 행정부 자료 제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국가 기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공소장은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이고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크다. 이 법은 행정부 자료 제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국가 기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공소장은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 공소장은 과거엔 법조 출입기자들이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었고,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는 국회가 요청하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전문 공개돼 왔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도 예외 없이 공개됐다. 물론 공소장 공개 시점이 언제가 적절한지는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규정에서는 공소장은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안에 따라 공개에 신중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 판단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것 자체가 월권행위다.
추 장관은 무죄추정 원칙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첫 비공개 대상이 청와대와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의 공소장이어서 추 장관 주장의 진정성도, 설득력도 빛을 바랜다. 4·15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연루 의혹의 확산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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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또 “검찰 조직은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불순한 권력 의지’가 담겨 있다는 뉘앙스로 들릴 소지가 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 윤 총장이 정권의 뜻에 반하는 기소를 하는 걸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고, 정권을 엄호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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