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국희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6/2017012600266.html
입력 : 2017.01.26 03:04
통상 목요일 선고, 대선은 수요일
2월 23일 신속 선고땐 4월 19일… 5월 3일은 부처님오신날과 겹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 날짜가 언제가 되느냐를 두고 말들이 오갔다. 정치권에서는 4월 26일을 유력한 대선 날짜로 보고 있다. 각 당은 이르면 4월 19일, 늦어도 5월 8일 이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헌재가 통상 목요일에 선고를 하고 이미 2월 9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2월 23일이나 3월 2일, 3월 9일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 관계자들은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에도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다. 3월 11일과 12일은 토·일요일이다.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헌재 선고 예상일과 겹쳐 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날짜는 4월 말 5월 초가 된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택일한다.
가장 빠른 날짜를 법 조항에 따라 계산해 보면, 헌재가 2월 23일 탄핵 선고를 하고 당일 곧바로 황 권한대행이 대선 날짜를 공고할 경우 4월 14~24일 사이에 대선이 치러진다. 통상 징검다리 연휴를 피하기 위해 수요일에 선거를 치러온 점을 감안하면 이 경우 대선 날짜는 4월 19일이다.
가장 늦어질 경우를 예상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고 치면 60일 이후인 5월 12일에도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날은 금요일이지만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에는 '수요일'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5월 12일과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 10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헌재가 재판관 퇴임 날, 그것도 통상 선고일이 아닌 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3월 2일 선고를 한다고 보면 대선 날짜는 4월 26일이 유력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도 내부적으로 4월 26일을 조기 대선 날짜로 염두에 둬왔다. 3월 9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3일이 대선 날짜로 가능하지만 이날은 부처님오신날로 휴일이다.
헌재가 통상 목요일에 선고를 하고 이미 2월 9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2월 23일이나 3월 2일, 3월 9일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 관계자들은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에도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다. 3월 11일과 12일은 토·일요일이다.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헌재 선고 예상일과 겹쳐 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날짜는 4월 말 5월 초가 된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택일한다.
가장 빠른 날짜를 법 조항에 따라 계산해 보면, 헌재가 2월 23일 탄핵 선고를 하고 당일 곧바로 황 권한대행이 대선 날짜를 공고할 경우 4월 14~24일 사이에 대선이 치러진다. 통상 징검다리 연휴를 피하기 위해 수요일에 선거를 치러온 점을 감안하면 이 경우 대선 날짜는 4월 19일이다.
가장 늦어질 경우를 예상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고 치면 60일 이후인 5월 12일에도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날은 금요일이지만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에는 '수요일'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5월 12일과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 10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헌재가 재판관 퇴임 날, 그것도 통상 선고일이 아닌 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3월 2일 선고를 한다고 보면 대선 날짜는 4월 26일이 유력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도 내부적으로 4월 26일을 조기 대선 날짜로 염두에 둬왔다. 3월 9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3일이 대선 날짜로 가능하지만 이날은 부처님오신날로 휴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6/2017012600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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