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정경심 영장에 빠진 조국 핵심 혐의···검찰의 전략이었다
Shawn Chase
2019. 10. 28. 19: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8/c5f4b7c5-7cc8-4ec4-889b-c7b06a1ada6b.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전략…핵심 혐의는 감췄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11월 초에 소환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두 혐의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8/d5ce434b-e9b1-47e2-a619-533fbc276a2d.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인턴 증명서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WFM 12만 주, 공직자윤리법 위반 판단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장외거래를 통해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주식 직접 투자가 제한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또 검찰은 주식 보유 내역에 대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공직자윤리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민정수석 직무범위 근거로 뇌물죄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8/48af030a-75d6-488c-8a36-37e08a052532.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에 배당하고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경심 영장에 빠진 조국 핵심 혐의···검찰의 전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