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윤석열 작심 발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Shawn Chase 2020. 8. 3. 23:10

 

 

입력 2020.08.03 17:27 | 수정 2020.08.03 17:39

신임검사 임관식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작년 하반기 ‘조국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탄 압수수색’ ‘위법 증거 수집’ 등의 논란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를 거부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추가 자료 등을 제시하라는 대검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실상 항명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도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지만,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15년만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권으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총장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최근 채널A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잡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끝으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049.html

 

[전문] 윤석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집행돼야"

 

입력 2020.08.03 17:45 | 수정 2020.08.03 17:52

신임검사 신고식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김지호 기자


◇윤 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당부말씀 전문

오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성장한 귀한 자제분들을 검찰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검찰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선배와 상사로부터 많은 실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작하는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면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고 검사실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26년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신고를 하고 법복을 받아 초임지인 대구지검으로 달려가던 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122.html

 

 

진중권, 윤석열 작심발언에 "와 세다. 결단 선 듯"

 

입력 2020.08.03 21:18 | 수정 2020.08.03 21:2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조선DB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을 링크한 뒤 “(윤 총장이 말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설 것을 주문하며 “검사가 지켜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 발언 요지(要旨)가 정부·여당에서 내거는 ‘검찰 개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하여 말 잘 듣는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을 길들이는 것도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며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 뎅부장이 몸을 날리며 보여줬듯이, 정적으로 찍힌 이들은 인권을 침해해 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했다. '뎅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5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