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Shawn Chase 2020. 2. 8. 01:45


동아일보입력 2020-02-07 03:00수정 2020-02-07 09:53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최근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지만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


▼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


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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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무원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

송철호 현 울산시장. 동아일보 DB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던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 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및 구 여권의 세가 강하였고,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의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및 구 야권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김기현 시장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청산 등 새로운 선거전략 수립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송철호는 1992년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는데,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울산 지역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 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 통과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8월경 오랜 기간 울산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송병기, 이전 울산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캠프에서 기획정책팀장으로 활동한 정몽주,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A, 국회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 경험이 있는 B,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C 등을 영입하여 ’공업탑 기획위원회‘라 명명한 선거캠프를 구성하였다.

A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캠프 운영 및 선거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정몽주는 기획·홍보 업무, 피고인 송병기와 C는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 수립 등의 업무, B는 선거기획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고 선거에 필요한 전략을 구상·수립·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 송철호 후보의 전략공천을 추진하고, 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을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3.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문해주,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피고인 황운하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김기현 울산시장 및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2017년 8월경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차기 선거에서도 출마가 유력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울산시장을 제압하고자,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를 ‘토착비리’로 규정짓고 ‘토착비리’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송병기는 선거에 활용하고자 울산시청 재직 시부터 알고 있던 김기현 울산시장과 친인척,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그 실체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한 각종 비위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한편, 울산시청이나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가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계속 취합하였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청와대 진정과 경찰 고발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1) 레미콘 실 운영자 C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진정

2017년 9월 초순경 △△레미콘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C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명의를 빌려 <1. 울산광역시는 명목상 201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구매라는 자체 조례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시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민간건설 현장까지도 협박 또는 강요를 하여 외지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비서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인허가권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과도한 민간 시장경제에 개입·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 후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 및 불법이 발견될 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노총 울산기계지부의 지부장과 해당지부의 레미콘 지회장인(운송노조) E는 울산 지역의 거대한 조직력으로 해당 운송노조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울산 북구지역 일원의 당사와 납품 계약된 아파트 신축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형틀, 크레인 등 각 분야 노조원들을 선동, 회유를 하여 당사 제품의 납품 시에는 작업 중지 등으로 해당 건설사에 압박, 협박, 공갈을 하여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당사에 대한 영업방해이므로 조사를 하여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우편 송부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이를 이첩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28일경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C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2) 건설업자 김○○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경찰 고발

울산 지역 건설업자인 김○○가 2017년 7월 21일경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개설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편입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토지보상법 규정에 위배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2018년 1월 8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등 표적수사 청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동아일보 DB


피고인 송철호는 피고인 송병기 등을 통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집하여 오던 중, 2017년 9월 중순경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송철호는 ‘공업탑 기획위원회’ C 등에게 ‘황운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C는 ‘만나 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하였다.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9월 20일 저녁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하였다.

다. 청와대에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수사 청탁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운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나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조정, 국가사법 관련 정책 조정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산하 민정비서관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해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경 피고인 문해주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기성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문해주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송병기는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로 저장한 다음, 2017. 10. 2. 경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문해주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1.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초),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3. 인사분야 및 정보통신분야의 재임기간 비리(2014년 7월~)’등의 내용을 문건에 기재하였는데,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초)

o 김기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청탁하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하던 업체에 외압을 행사하여 피해내용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

o 시장 및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국장과 건축주택과장, 담당직원이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지역 업체 이용을 요청하였음

o 피해를 당한 업체 대표이사가 비서실장이 개입한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금년 6월 시장 해외출장에도 대표이사가 동행한 사실(?)도 소문으로 나돌 만큼 현시장과 아주 돈독하며, 금전적 후원자로 알려지고 있음

②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관련

o 울산 ○○○아파트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동생과 형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행사 대표(김○○) 에게 시장 당선 전 (2014 년 초) 직접 찾아와 김기현 시장이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를 해결해준다고 제시하면서 대가(용역계약, 30 억원)를 요구하여 계약하였으나, 당선 후 형제와 시장이 입장을 바꾸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고소인(김○○)이 시장형제들의 뇌물수수 요구와 불법 토지수용 절차를 가지고 지난 8월말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현재 수사진행 중)

③재임기간 비리 (2014년 7월~ )

o 시청 공무원과 공공연히 골프를 같이 하고 일주일 뒤 승진하였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비서실장과 술이나 골프, 식사를 같이 하면 반드시 승진이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널리 알고 있음

o 비서실장이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분야 사업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에게 HW 구입시나 시스템구축사업 업체선정 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정OO)로 있는 회사가 참여하도록 강요

o 조경분야 사업부서에서 비서실장이 개입하여 수의계약(1천만원 이하)이 가능하도록 분할설계를 검토·지시하여 사업부서에서 분할을 유도, 수의계약은 이미 정해진 3개 업체 만을 대상으로 돌려가면서 계약을 추진.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위 문건의 내용 중 ‘1.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초)’부분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C가 민정수석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고,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부분은 위 가. 의 (2)항과 같이 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울산지방경찰청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고발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었다.

라. 민정비서관실,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 생산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동아일보 DB


(1) 민정비서관실의 직무범위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무위원이 아닌 자를 그 장에 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장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국회출석·답변요구권, 해임건의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고 견제기능이 현저히 약하여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①설치·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야 하고, ②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목적·기능 등이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③ 모든 권한이 기본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④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은 산하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을 지휘·감독한다.

그 중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수집·확인,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과 감찰 업무를, 반부패비서관은 국가 사정관련 정책의 기획·조정을 담당하고,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민정수석비서관,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한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권한의 범위도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민정수석비서관 등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찰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민원이나 진정이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내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이나 진정 그대로를 정식 공문으로 관련 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민원이나 진정을 기초로 하는 범죄정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정비서관실의 권한 밖 선출직 공무원 등 첩보수집, 비위 가공

민정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범죄첩보 수집, 범죄첩보서를 생산할 어떠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문해주는 민정비서관실 내에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여론 수렴, 민원처리 , 국무총리실 연락·협조 업무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범죄첩보서 작성은 분장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문해주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송병기에게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 정보를 요청하였고, 2017년 10월 9일경 피고인 송병기가 이메일로 보내 온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을 열람한 후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상부에 보고할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문해주는 피고인 송병기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수사 착수시 우선 접촉하여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상자의 성명이나 직함 등 수사 방법, 관련 진정이나 고발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여 상세히 부기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하였다.

그 범죄첩보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o 김기현 시장은 지난 8월 △△레미콘 대표이사로부터 LH공사에서 조성중인 울산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아파트 공사 등 5 개 현장 레미콘 납품을 청탁받고 △△레미콘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압력을 행사

o 관련 의혹은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함

o 업체 대표는 올 6월 김기현 시장의 해외출장에 지역 기업인으로 동행하는 등 김기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음.

② 시장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의혹

° 시청 내 모든 인사에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하고 이외 측근들의 금품수수 의혹 상당, 비서실장, 김기현 후원회장, 후원회 부회장 등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게 부탁하면 승진한다는 공공연한 소문

o 박기성 비서실장은 2015년 12월 13일 경주 소재 골프장에서 직장 후배로부터 골프접대 및 금품을 수수하고 일주일 뒤 이OO를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에 개입

o 비서실장은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분야 사업 구매권한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에게 HW 구매나 시스템구축 업체 선정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강요

③ 울산지방경찰청,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관련

o 울산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은 김기현의 친형과 친동생에 대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

o 동 사건은 2014 년 초경(시장 당선前) 김기현의 친형과 동생이 울산 북구 소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당시 시행사 대표 김○○에게 접근하여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용역계약(계약금액 30억원)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해주고 시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김기현 당선 이후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지도 않고 새로운 시행사와 결탁하여 일정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도와주고 불법적인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비리가 있다며 지난 8월 말경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제기

° 위 아파트 시행사 회장 박OO과 김기현 시장의 친형은 친구사이로 박OO은 인허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자 지분을 받는 등 깊숙이 개입

o 위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자 소환,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하니 참조

이처럼 피고인 문해주는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이하 범죄첩보서’로 줄임)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의 ‘1.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초)’ 소제목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변경하였고, 진정서에 있던 ‘울산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레미콘의 납품업체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청와대에 진정이 접수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된 사실이나 이첩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진정에 대하여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 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한 사실 등을 범죄첩보서예 적시하는 경우 범죄첩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경찰 등에 하달되더라도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문해주가 범죄첩보서에 기재한 ‘레미콘업체 대표, ○○○○○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의 반발로 최근에야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내용은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 문해주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함에 있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골프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문해주는 피고인 송병기가 보내 온 진정서의 주요 내용을 가공하여 범죄첩보서를 작성하였는데, ①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친밀한 사이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하는 등 김기현과 친밀한 사이,

②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 요청 →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 ③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 →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 ④ 비서실장이 이OO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에 이OO 승진 → 비서실장이 이OO에게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1주일 뒤에 이OO 승진 ⑤울산경찰청에서 고소사건 진행 → 울산경찰청 내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행, ⑥뇌물수수 요구·불법토지수용 → 인허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하고, 불법토지 수용, ⑦ 시행사 대표 등 미기재 → 시행사 대표 박OO 등과 친분관계 및 박OO의 깊은 개입, ⑧수사 진행상황 미기재 →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온 사실을 확정적 ·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 하여 민정비서관실 첩보를 전달받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속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문해주는 피고인 송병기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정보를 가공하여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하였다.

마.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 경찰 하달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동아일보 DB


피고인 문해주는 2019년 10월경 위와 같이 생산한 범죄첩보서를 상급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피고인 백원우는 범죄첩보서가 민정비서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차기 선거의 경쟁 후보자 측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절차나 첩보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경찰에 하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전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인 출신인 피고인 백원우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부당한 직무수행이 향후 적발되어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등을 감찰하고 비위정보 수집 권한이 있어 해당 비위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첨해 온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하여 이를 하달함으로써 범죄첩보서 하달이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백원우는 그 무렵 피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범죄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지역에 파다한 이야기이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박형철은 범죄첩보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 보고는, 해당 범죄첩보서의 생산 내지 수사기관에 하달하는 것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등 대통령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은 비서관실 내에서 근무 중이면서 2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피고인 백원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중절차나 첩보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백원우가 지시한 대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에게 범죄첩보서가 피고인 백원우로부터 전달 받은 것임을 설명해주고 그대로 이름 경찰청에 하달하게 하였다.

이에 연락관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 사이에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7년 12월 28일경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였다.

바. 피고인 황운하,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지시

(1) 경찰 수사의 한계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와 국가 경찰공무원은 이러한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2)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부당한 표적수사 지시 등

피고인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경부터 수차례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 토착세력에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 구청장비리 행위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간섭과 지휘를 구분해라, 중요사건은 모두 지방청에서 직접수사하고, 특히 정보과 수집첩보와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면서 공공연히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수사대상과 방향을 정하도록 소속 경찰관들을 압박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 20일경 차기 울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피고인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집중수사를 더욱 독려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2017년 9월 22일경 소속 경찰관들에게 ‘지능범죄수사대에 양질의 첩보 및 수사가 없으니 조별로 10월까지 양질의 첩보,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고, 2017년 9월 27일경 ‘선거 관련 예상후보자 불법, 사전선거운동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특히 2017년 9월 하순경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30억 원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김○○ 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능1팀장에게 구체적인 수사경과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지능1팀장은 2017년 9월 하순경 ‘① 김○○이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 고발하여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②김○○이 고발한 본건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사실, ③김○○이 아파트 시행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에게 30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측을 협박한 사실, ④김○○이 최근 송철호를 통해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를 내려 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 ⑤김○○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앙심을 품고 송철호 측에 위 내용을 전달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 김기현 시장의 가족들 비위를 거론하면서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으며.⑥ 김기현의 처남을 채용하여 플랜트 제작업을 운영 중인 이OO이 최근 공사 수주를 못하자 김기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김기현이 면담을 거절하는 바람에 , 이OO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황운하는 보고서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통해 보고받았다.

(3)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이례적인 범죄첩보 생산

한편 2017년 9월경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연일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토착비리 범죄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총경은, 201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송철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송철호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에게 연락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토착비리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홍보담당관은 2017년 9월 30일경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와 동행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커피숍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홀로 커피숍에서 ○○○를 만나 ‘김기현 시장이 모 건설의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 사용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고, 김기현의 처 이종사촌이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김기현이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정서를 전달받아, 이를 모 경위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2014년 4월경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제보하고 그 무렵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접수받은 제보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6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었고, 이에 2017년 8월경 재차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가 진정을 취소하여 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람종결 처분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었다.

모 경위는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일경 홍보담당관을 통해 받은 진정서를 토대로 ‘김기현 울산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및 모 건설 갑질 횡포’ 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하였다.

2017년 9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9일까지는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 이어지는 10일간의 연휴 기간 중이었음에도, 모 경위는 2017년 10월 1일경 위 범죄첩보서를 생산 즉시 범죄첩보를 생산한 사실과 그 첩보 내용을 직속상관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황운하는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지능1팀장 등에게 범죄첩보의 제보자를 즉시 소환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7년 10월 1일 19:50 경부터 2017년 10월 2일 02:00경까지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진행된 직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4)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등

피고인 황운하는 연휴를 마친 직후인 2017년 10월 10일 오후 경 예고없이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3팀장, 지능3팀 팀원, 지능1팀장을 청장실로 불러 ‘김○○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였고, ‘신천동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김기현 시장이 형, 동생을 통하여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다, 이들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 죄가 안 되는 것이냐’라며 추궁하였으며, ‘김○○이 제출한 고발장에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이 인허가를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했느냐, 그 돈이 김기현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지원되었고 김기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수사대상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수사방향과 결과까지도 사전에 미리 특정하여 암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김○○이 고발한 사건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없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피고인 황운하도 그 수사경과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송치 전에 사전 보고받은 사건이었으며, 피고인 황운하가 언급한 위 30 억 원 용역계약서는 김○○이 제출한 50여장 분량의 참고자료 말미에 첨부되어 있을 뿐 김○○이 고발한 고발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피고인 황운하는 신OO 수사과장을 불러 ‘김○○을 직접 만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신OO 수사과장은 그 무렵 김○○을 수사과장실로 불러 면담하면서 김○○의 주장을 듣고 김○○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후, 김○○가 주장하는 의혹들을 정리하여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은 2017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황운하에게 ‘고발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에 용역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때도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등의 어떠한 언급이 없었고, 용역계약서는 고발 범죄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이고 30억 원이 실제 지급되지도 않았다, 김○○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굳이 의율하려면 변호사법위반 정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김○○이 주장은 이전에도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측에 불과할 뿐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황운하는 사실은 고발사실과 무관한 참고자료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사건에 대해 피고인 황운하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경찰서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가, 수사과장과 인사계장이 승진이 임박한 경찰을 타 경찰서로 전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7년 10월 24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수사2계장으로, 모 경위를 울산남부경찰서로, 모 경사를 울산중부경찰서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황운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피고인 황운하는 윤OO의 후임으로 지능범죄수사대장에 부임한 경정에게 ‘김○○ 고소 고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부임 당일인 2017. 10. 25경 김○○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불러 서OO 경위의 후임인 최OO 경위 등과 함께 면담하면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김기현 형 동생에 대한 비위 내용도 적극 확인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황운하는 회의때마다 참모들에게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 ‘다른 사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울산시장관련 비리 사건에 지능수범죄수사대 전체가 공동으로 대용하여 신속 수사하라’, ‘일주일 단위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진행상황을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달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였다.

이후 피고인 황운하는 최OO 경위도 관련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는, 2017년 11월 중순경 성OO 경위를 지능범죄수사대로 비공식 파견받아 관련 사건올 담당하게 하였고, 관련 고소·고발사건만을 전담하도록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게 하는 한편, 기존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수사대상과 방향을 정하여 대규모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런데, 성OO 경위는 이전부터 고발인과 유착하여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관이어서 신OO 수사과장이 2차례에 걸쳐 성OO를 지능범죄수사대에 오게 하여 고발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 황운하는 고발인 관련사건을 성OO 경위에게 배당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및 그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OO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치하였다.

사. 청와대 하명에 따른 표적수사 진행

이처럼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계속되던 2018년 1월 초순경, 피고인 황운하는 청와대가 생산하여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를 수신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였고, 특히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형제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질책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였다.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양OO 경위에게 ‘경찰청에 범죄첩보서의 출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양OO 경위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손OO 경위에게 연락하여 본건 범죄첩보서가 청와대에서 하달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 등에게 보고하였다.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청와대에서 하달된 범죄첩보서 내용 중 ‘김기현 울산시장 친형제 등의 인허가 관련 비리’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성OO 경위 등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납품 관련 비리 ’ 등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양OO 경위 등에게, ‘박기성 비서실장 등의 인사 비리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우OO 경위 등에게’ 각각 배당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1) 김○○ 고발 사건 관련, 표적수사 진행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형제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성OO 경위 등은 피고인 황운하와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 5일경 사실은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마치 김○○의 고발로 수사에 새롭게 착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김○○에게 고발 내용 및 적용 죄명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김○○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해오도록 하였고 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자마자 곧바로 김○○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함과 동시에 피고발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를 숨기기 위해 피의자 명단 전산정보에서 김기현의 이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전에 김○○가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김기현의 울산시장 선거캠프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윤OO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한 가명 조서를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 기록에 편철한 후 다시 위 윤OO를 실명으로 조사한 실명 조서를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 기록에 추가로 편철하여 새로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성OO 경위 등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2018년 2월 27일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년 3월 14일 압수수색검증 영장 2018년 3월 29일 구속영장 2018년 4월 23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 3월 16일 방송 뉴스 등에서 ‘경찰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에 대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되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피고인 황운하는 2018년 3월 21일경 성OO 경위가 김○○와 유착되어 사건관계인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무렵부터 성OO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심OO 수사과장과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부터 성OO에 대한 직위해제를 건의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성OO로 하여금 계속하여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지능범죄수사대에 잔류하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레미콘 납품 관련사건, 표적수사 진행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청와대에서 하달한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범죄첩보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1월 23일경 ‘공업탑 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울산 남구 공업탑 OOOO 오피스텔로 피고인 송병기를 찾아가 그곳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위 범죄첩보의 제보자이자 경쟁 후보인 피고인 송철호 캠프 정책실장인 피고인 송병기를 만나 비서실장 박기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내사보고(前 울산시청 공무원 상대 탐문)’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2018년 3월 16일경 울산시청 비서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1)

1)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들은 2018년 7월 16일 김▷▷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8년 7월 26일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2018년 8월 29일 및 2018년 9월 20일 각각 수사지휘를 통해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므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했으나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들은 별다른 보완없이 반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2018년 11월 20일경 사건을 송치받은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검사는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2019년 4월 9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2018년 3월 20일경 다시 피고인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 가명조서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前OO레미콘 대표의 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8년 3월 25일자 수사보고를 편철하는 등 피고인 송병기의 적극적인 가담 하에 김기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였고 2018년 3월 29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판사의 지적에 불복하면서 이미 소명이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외에는 별다른 보완 없이 2018년 5월 3일 박기성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지역 업체 활용을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바 관련 조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지적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으로 인한 소명 부족 부분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6·1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 둔 2018년 5월 14일 박기성 비서실장 등에 대하여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8년 5월 17일 증거가 부족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도 따르지 않았다.2)

2) 그 외에도 검사는 2018년 7월 17일 및 2018년 9월 5일 등 총 3회에 걸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하였는데,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지휘 건의를 반복하였고, 특히 위 2018년 9월 5일자 지휘 건의 때는 검사가 앞서 보완수사 지휘를 하였음에도 보완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법리 오해, 수사 미진 등에 대한 법원 및 검찰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리 판단을 고집하고 추가 입증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2018년 12월 3일 일방적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결국 검찰은 위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다음, 2019년 3월 15일 박기성 등 3명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16일 경찰의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언론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비서실장이 건설업체 선정과정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외압과정에 김 시장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임’ 등 외 내용이 보도되었다.

2018년 5월 4일 박기성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언론에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는 자유롭게 계약할 자유가 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부당한 압력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해야 했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시공사와 레미콘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결과가 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2018년 5월 14일 언론에는 단순히 김기현의 비서실장 등 위 3명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경찰 의견서에 기재된 피의사실 및 경찰에서 조사한 근거자료 등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또한 울산지방경찰청 지휘부와 수사팀만 알고 있는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한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단서에 대하여도 경찰이 여죄수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아래와 같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레미콘업체 선정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3)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을 통해 울산지검에 경찰 신청 압수수색영장 청구 독려

한편 피고인 백원우는 검찰의 영장기각 등으로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18년 2월 하순경부터 2018년 3월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 박형철에게 ‘울산 지역의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고 하며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이런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형철은 그 무렵 이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백원우의 뜻을 전하였다.

(4) 청와대의 수사상황 수시 점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파견 행정관은 경정은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에도, 상관 지시에 따라 위 청와대 첩보 하달 직후인 2018년 1월 4일경 위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좌천된 경찰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 무렵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관리업무를 담당할 뿐 검찰 및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총경은 2018년 1월 11일경 울산으로 내려가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만나 울산지방경찰청의 각종 수사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은 2018년 2월 초순경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중요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부서가 아닌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장에게 ‘청와대 하달 첩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관리반장은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서무에게 연락하여 ‘경찰청 하달 첩보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경유하여 반부패비서관실은 물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에까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총 1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은 ① 2018년 2월 8일 청와대의 요구로 ‘울산광역시장 비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수사상황 보고를 하면서, 2017년 12월 28일 해당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된 사실 및 첩보가 하달된 이후의 수사진행 경과, 피조사자들의 진술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② 2018년 3월 16일 진행된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같은 날 ‘직권남용 혐의,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수사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반부패비서관실로 보냈는데, 그 보고서에는 ‘(주)건설 현장소장 등 관계자로부터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이 특정 레미콘 업체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 3월 16일 오후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울산시장 비서실, 도시창조국장실 및 (주)OO레미콘 사무실 관련자의 휴대폰, 하드 디스크, 업무노트 등 압수예정’이라는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③ 2018년 3월 19일 민정비서관실온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부서가 아님에도, 이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했던 2018년 3월 16일자 보고서와 형·동생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윤규근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2018년 3월 29일 국정기획상황실 및 반부패비서관실에 ‘직권남용 혐의,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수사상황’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경찰의 영장신청 시간, 검찰의 영장 청구 시간, 법원의 영장 발부 시간, 경찰의 영장집행 시간 및 울산시청 도시창조국장 등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요지까지 함께 보고하였고, ⑤ 2018년 4월 9일 비서실장 및 레미콘 업자의 출석예정 시간까지 기재한 보고서를 국정기획상황실 및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하였으며, ⑥ 그 이후의 보고서에도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예정시간,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요지, 추가 압수예정 사실 등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였다3).

3) 특히 지방선거 이후 5개월 동안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2018년 12월 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에 따라 ‘前울산시장 관련사건 4건 종결 보고’라는 제목으로 ‘김기현 등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은 이처럼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 되는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즉시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 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백원우는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한 보고는 물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상황을 별도 보고받았다.

아.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상황, 내거티브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위 바.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에 대한 수사착수 및 수사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초 수립한 선거전략에 따라 2018년 3월 16일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고, 2018년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현 및 측근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상황을 유권자들에게 알렸고, 2018년 3월 27일 ‘23년의 독점권력이 오늘의 김기현 시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의 적폐를 반드시 해결하고, 울산을 다시 살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명의 성명서를 통해 김기현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공론화하였고, 2018년 6월 7일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서 김기현을 토착비리 세력으로 공격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선거를 4일 앞둔 2018년 6월 9일 ‘김기현의 친인척이 도망 다니다가 구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선거 당일인 2018년 6월 13일 ‘친인척이 비리로 도망 다니다 구속당하고 시청과 비서실장실이 압수수색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출마한 김기현 시장’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수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자. 소결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 뉴시스

이처럼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문해주를 통하여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등은 김기현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황운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의 인사에 대해 적용되는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 규칙’에는 ‘모든 인사는 명백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지방청 전입이나 신규 임용, 고충처리규정에 의한 심사대상자 등 통상적인 전보사유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황운하는 위 3.의 바. (4)항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등’ 기재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들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관내 전보인사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고발사실과 무관한 참고자료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사건에 대해 피고인 황운하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년 10월 24일경 윤OO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수사2계장으로, 서OO 경위를 울산남부경찰서로, 장OO 경사를 울산중부경찰서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윤OO, 서OO, 장OO으로 하여금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기존에 수행 중이던 김OO 고발사건 등 지능범죄수사대 소관 수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통하여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게 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장환석의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경부터 울산 남구 공업탑 OOOO 오피스텔 OOOO호에 있는 피고인 송병기의 사무실에서 매주 2회 가량 소위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희의를 갖고,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으로 선거공약 개발 및 수립 등을 논의하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 도시 외곽순환도로 등 공약 채택 및 이행이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송철호가 문재인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하여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당(黨)·청(靑)과 정기 협의채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나.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경과

울산지역은 의사 1인당 환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광역시에 존재하는 공공병원이 없으며, 진료나 중요한 치료를 위해 서울 등 외지로 나가는 비율이 높아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은 울산 지역의 오래된 숙원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경 대선 지역공약으로 울산 지역에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 ‘산재모병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및 재활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병원으로, 지역별 산재병원을 통합·관리하는 모병원의 기능을 수행)’ 설립을 제시하고, 2013년 11월 위 ‘산재모병원’ 지역공약은 ‘국립울산산재재활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1월 예타에 착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용 대비 편익을 낮게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시, 고용노동부는 2014년 7월 1차, 2015년 2월 2차, 2015년 12월 3차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으로 예타 결과 발표가 늦춰지고 있었다.

피고인 송철호 측은 내부적으로 종래 울산시에서 추진하던 ‘산재모병원’과 달리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또는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산재 환자 이외에 일반 진료도 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한편 산재모병원 예타가 진행 중일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은 울산지역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산재모병원 편익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다. 산재모병원 예타 추진상황 등 정보 제공 및 공약수립 방향 제시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정몽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국장 등과 함께 울산시장 경쟁 후보인 김기현과 차별화되는 공약 개발을 위해 대선 지역공약 담당자로서 산재모병원 예타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장환석을 만나 ‘김기현 시장이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산재모병원을 대신하는 공공병원 공약 수립 여부 등에 대해 논의 및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정몽주 등과 함께 2017년 10월 11일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삼청로에 있는 OOO 식당에서, 피고인 장환석에게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장환석은 지역공약 이행 점검 업무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산재모병원은 수익성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정부는 예타 통과 여부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굳이 예타가 안 되는 산재모병원을 추진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민선 6기(김기현 시장) 실적으로 애걸복걸 하지 말고 7기의 실적으로 공공병원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정부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일명 일산형병원 내지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중심의 공공병원인데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존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 추진상황과 향후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에 대해 알려 주었다.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온 피고인 장환석에게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가 빨리 날 경우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및 이행에 차질이 생기니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야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해서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캠프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장환석은 이를 수락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송철호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내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으면서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만나 피고인 장환석에게 했던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10월 13일경 공공병원 공약 수립 관련하여 자료 지원 등 도움을 받고 있던 울산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권OO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장환석, 이○○ 등과의 만남 결과를 알리기 위해 ‘엊그제 BH 지역공약 담당비서관들과 협의해서 공공병원을 추진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고, 절대적 지원을 확약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 연기 및 선거일 임박 탈락 발표 등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동아일보 DB

위와 같이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와 피고인 장환석이 만나 산재모병원 예타 통과 가능성,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 등에 논의한 후 산재모병원 예타 심사는 2017년 11월경 실질적인 조사가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가 연기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송철호 측은 2018년 2월경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산재모병원 유치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경쟁 후보인 김기현을 공격하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장환석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정보에 따라 2018년 4월 10일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의 공약으로 ‘산재모병원이 아닌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피고인 장환석은 위와 같이 송철호 측이 공공병원 추진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8년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년 3월 20일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가 개최하고 자신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자격으로 주재하여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지역공약 추진방안 점검희의’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총괄기획과장 오OO에게 ‘예타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신OO에게도 4월 중 산재모병원 예타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6일 KDI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같은 달 24일 KDI와 업무협의 후 2018년 5월 10일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사실상 확정짓는 최종 점검 회의를 여는 등 예타 마무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뉴시스

한편 정무수석 등은 2018년 5월 14일경 피고인 장환석에게 산재모병원 지방선거 전 예타 결과 발표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장환석은 그 무렵 기획재정부에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지시하여 기획재정부는 선거일(2018년 6월 13일)에 임박한 2018년 5월 24일경 ’산재모병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최종 결정하여 그 무렵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피고인 송철호는 위와 같이 수립한 선거 전략에 따라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이유로 위 김기현을 공격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장환석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송병기 및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OO, 피고인 최OO, 피고인 홍OO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8월경 송철호로부터 선거공약 개발 등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캠프에 합류할 무렵부터 정상적인 정보공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울산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김ⓩⓩ, 피고인 최OO, 피고인 홍OO 및 울산시청에서 근무 부산시의회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김OO에게 부탁하여 울산시청 등 행정기관의 내부자료를 제공받아 송철호 후보의 공약 수립 또는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김①①의 공동범행

(1) 울산시청 업무계획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아일보 DB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8월 14일경 피고인 김①①에게 ’김계장, 이번 주부터 계속 시청 주간과 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OOOO@naver.com‘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①①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8월 21일경 울산시 ’100대 국정과제‘ 연계 실행사업 발굴 등 지난 주 주요 업무사항 및 글로벌 3D프린팅 연구센터(AMRC) 유치 등 각 부서별 해당 주 중점 계획 등이 기재된 ’8월 4주 계획‘울 자신의 이메일(OOOO@korea.kr)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 기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4월 23일 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김①①으로부터 울산시청이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향후 주요 업무 계획 등이 기재된 울산시청 주·월간 업무계획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김기현 울산시장의 시정 운영 행보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2)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13일경 ’시에서 각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서 종합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13일경부터 2017년 9월 14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송병기의 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중앙정부 각 부처별 핵심 정책 안건이 기재되어 있는 ’17년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행정안전부, 17년8월28일)‘, ’17년 중앙부처 대통령업무보고(교육,문체부)‘, ’권익위원회(17년9월)‘ ’기재부·공정위·금융위(17년8월25일)‘, ’법무부(17년9월)‘, ’보훈처(17년9월)‘, ’산업_국토_환경(17년8월)‘ 등 7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그린 잡(job)을 위한 에너지센터건립‘, ’반부패 비리 청렴정책 추진‘ 등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 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나.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6월 5일경 피고인 AA에게 ’도시철도, 경전철 관련 자료를 보내 주고, 상대 후보자 김기현에 대한 공격논리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6월 6일경 자신의 이메일(OOOO@naver.com)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추진상황, 검토대안, 문제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울산시청 교통기획과의 ’도시철도 관련 자료‘[트램연구자료(2018년3월)], 부산연구원의 ’50년 만에 부활하는 트램, 부산을 바꿀 수 있을까?‘[트램 세미나(부산교통공사 2018-05-31)] 파일 2개를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김기현 후보는 2014년 7월 울산시장으로 취임한 후 2년 반 동안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일이 없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선거 출마 직전인 2017년 트램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발표하였다>는 등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논리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김OO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준비자료(대중교통 문제와 해법 상호토론 파트)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19일경부터 2018년 6월 6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울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연구원 등의 자료 15건을 제공받아 이를 송철호 후보의 SOC 부문 도로·철도분야 공약수립 및 공약발표문 작성이나 울산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 대비 자료,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판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다.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BB의 공동범행

(1) 2017년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상황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BB 등과 ’9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7년 11월경 ’2017년도 울산시 행정 사무감사 자료, 2017년도 울산시청 업무계획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BB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11월 29일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 (OOOO@korea.kr)에서 다음 이메일(OOOO@hanrnail.net)로 울산시장 김기현의 공약 이행상황, 울산시 주요사업 진행경과 등이 포함된 울산시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박물관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2017년 울산시 시정 비전 · 시정방향, 주요 시책(안전, 경제, 복지, 환경, 문화, 교통, 행정 등) 등이 기재된 ’2017년도 울산시청 주요업무계획‘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다음, 피고인 송병기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 BB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자의 공약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2) 2018년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1월 초순경 BB에게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BB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4일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에서 다음 이메일로 2017년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성과,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의 신규 시책(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추진 등), 계속 추진 시책(스마트제조 3D 허브도시 기반조성, 조선해양산업 위기대옹 대책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2018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 파일을 보낸 다음, 피고인 송병기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BB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1순위 공약인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비상하는 울산‘ 중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개발에 활용하였다.

라.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CC의 공동범행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CC 등과 ’9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8년 1월경 피고인 CC에게 ’울산길천일반산업단지 및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 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C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11일 16시 54분경 위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청 내부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만들어 보냅니다. 출력물은 어떻게 드리까요‘라고 말하며 그 무렵 해당 자료를 촬영한 사진 5장을 피고인 송병기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홍OO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피고인 송병기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월 12일경 자신의 이메일 (OOOO@korea.kr)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 (OOOO@naver. com)로 해당 자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 C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2015경 길천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관련 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문해주를 통해 김기현 후보 측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제보한 인물이 길천산업단지 내 일부 필지를 분양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길천산업단지 인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레미콘 공장 등의 길천산업단지 입주에 불만이 있던 승려를 만나, 추진현황 관련 문서들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보하게 하고, OO스님에게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 시장과 유착관계에 있는 인사가 길천산업단지를 특혜분양 받는 등의 길천산업단지 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도록 요청하며 지역방송국과 기자 등을 소개시켜 주어, 결국 OO스님으로 하여금 지방선거 2일 전인 2018년 6월 11일경 울산시청에서 길천산업단지 특혜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월 12일경까지 OO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송철호 후보와 달리 김기현 후보는 산업단지를 특혜분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 피고인 홍OO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송병기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정몽주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송철호는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8년 6월 하순경 선거캠프에서 상활실장으로 주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정몽주에게 선거 후 논공행상 차원에서 ’3급 정무특보‘ 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몽주로부터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공개채용 전형에 단독으로 응모하였는데 중요한 면접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면접 질문을 미리 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시험에서 대학교수로 구성된 면접위원 5명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몽주의 부탁을 받고, 2018년 7월 25일 14시 22분경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전형절차와 관련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낼 정무특보 면접 볼 때 질문지 있으면 알려 주소‘라며 예상 질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26일 08시 14분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제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면접시험에서 사용된 질문지에 들어있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차이,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견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형평성은 무엇이고 주지해야 할 사항은,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울산미래산업 분야의생각, 관광에 대한 생각, 과거 정치결정 중 실패사례와 이유, 울산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질문사항을 전송받았으며, 피고인 송병기는 이를 정무특별보좌관에 응모한 피고인 정몽주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정몽주는 이처럼 면접시험 질문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차이,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형평성온 무엇이고 주지해야 할 사항,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울산미래산업 분야 및 관광에 대한 생각, 울산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리 준비해 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면접에 응시하여 면접전형에서 합격처리 되었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8년 8월 1일 피고인 정몽주를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인사위원회 위원장 겸 울산시 행정부시장 허OO 등 울산시청 채용담당 공무원 및 송OO 등 면접위원들의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한병도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송철호 캠프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전략 논의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송철호 후보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선거캠프를 가동하여 선거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시작하던 2017년 8월경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내에서는 임동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심규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울산남갑 위원장)가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었고, 송철호 후보가 외부인지도는 임동호 후보보다 앞섰지만 수차례 당적을 바꾸고 오랜 기간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 당내 경선을 통한 공천이 용이하지 않고 본선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철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임동호 후보의 당내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인분사태, 임동호 후보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임동호 후보 측근인 주OO에 대한 비리혐의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여 당내 경선 시 송철호 후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비서관인 피고인 한병도 등을 통해 임동호 후보에게 원하는 공사의 직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지 않게 하는 등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였다.

나. 임동호 후보의 오사카 총영사 등 공사의 직 요구

임동호 후보는 2017년 6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2011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를 도와주는 등 인연이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2017년 10월경 송철호 캠프 측에도 오사카 총영사, 과학기술부 차관,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송철호 후보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임OO과 함께 임동호 후보의 출마포기 및 자리 제공을 권유하기로 하고, 임OO은 2017년 10월 24일경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법무법인 OO 사무실에서 임OO의 요청으로 그곳을 방문한 임동호 후보의 측근인 주OO에게 ’심규명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송철호와 정리가 될 것 같다, 임동호도 어차피 출마해봐야 안 된다, 김기현과 붙어서는 인지도도 낮고 하여 게임도 안 된다, 송철호나 가능하다, 송 장관이 시장이 되면 임동호를 챙길 것이다, 송철호가 대통령과 친구고 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이야기 한 번 해보라, 송철호가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송철호 후보는 ’임동호가 출마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 달라, 경선하지 말고 추대 방식으로 가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임동호 후보가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처럼 회유하였다. 계속해서 임동호 후보는 2017년 11월 하순경 같은 ’86학번 동기‘인 피고인 한병도가 정무비서관에서 정무수석으로 승진하자 그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한병도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공사의 직 임명에 대한 확답이 없자, 2017년 12월 12일경 울산시장 출마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등 공사의 직에 임명되지 않을 경우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여 송철호 후보와 경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임동호 후보는 2018년 1월 하순경 청와대를 방문하여 피고인 한병도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임명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고, 피고인 한병도는 임동호 후보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자리는 많은데 공공기관장은 어떠냐‘고 말하며 마치 오사카 총영사 대신 다른 공사의 직이 가능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한편 2018년 1월 하순경부터 심규명 후보, 송철호 후보가 연달아 울산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실시가 예상되었고, 2018년 2월 5일 울산방송(UBC)에서 실시한 울산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 당시 시장이던 김기현 후보가 37.2%, 송철호 후보가 21.6%, 심규명 후보가 5.8%, 임동호 후보가 5.1%로 발표되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모두 합산하여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될 경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거티브 전략 등을 통해 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럽될 수 있고, 오히려 지지층 이탈 및 상대 후보자의 지지표를 홉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 한병도는 경선 없이 송철호 후보가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임동호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기 전에 임동호 후보에게 다른 공사의 직을 제안하여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게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한병도의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 한병도는 2018년 2월 12일 다음 날 울산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는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또한 피고인 한병도는 대통령 인사수석비서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임동호에게 연락하여 어느 공직을 원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선임행정관은 임동호 후보에게 연락하여 ’검토 중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한병도는 정치적으로 중립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의 직에 대한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임동호 후보에게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